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총 707회 실시한다. 정기검사 26회, 수시검사 681회를 각각 실시한다. 총 투입인원은 2만8229명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밝혔다. 올해 검사는 707회 이뤄져 전년 653회보다는 54회(8.3%) 늘렸다. 투입 인원은 지난해 2만7130명에서 올해 2만8229명으로 1099명(4.1%) 늘어난다.
정기검사는 전년 대비 1회 줄어든 26회 실시한다. 업권별로 지주를 포함한 은행은 6회, 중소금융 9회, 금융투자 3회, 보험 7회, 디지털·IT(전자금융) 1회 등이다. 수시검사는 전년 대비 55회 늘어난 681회 할 예정이다. 은행(지주 포함) 79회, 중소금융 99회, 금융투자 146회, 보험 122회 등으로 현장 검사 487회 서면검사 194회 각각 실시한다.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기획 테마가 예정돼 있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판매가 가능한 거점점포 등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이 높은 영업점과 본점에 대해 연계검사를 실시한다.
은행 최고경영자(CEO) 승계, 사외이사 선임, 성과보수 체계 등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한다. 상호금융 업권은 대형조합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시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2단계 법률 시행에 앞서 사업자 준비 실태 파악·미비사항 지원 등 현장컨설팅 제공을 통해 가상자산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IT안정성과 내부통제(이중확인체계점검등)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업권의 경우 과도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지급 등 문란 행위를 집중검사한다.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1200%룰'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1200%룰이란, 보험설계가 연간 받는 판매수수료가 월납보험료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로 7월부터 보험대리점(GA)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