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함에 따라 은행권에 달러예금 유치 경쟁을 자제하고 투기적 외환거래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9일 오후 김성욱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은행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HSBC의 외화·자금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관계기관 합동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최근 외환·외화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환율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 은행의 달러예금 관련 과도한 이벤트나 유치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환차손 위험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환율 상승 등을 유발하는 투기적 외환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은행권에 주의를 촉구했다. 시세 변동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안내했다. 특히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파생상품 거래 등이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과도한 쏠림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주요 은행의 외국환포지션 점검 주기를 기존 월간 단위에서 주간 또는 일간 단위로 단축해 한시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조치 유예 기간은 기존 이달에서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한국은행과 공동검사를 통해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원화 약세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추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