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13년 묵은 보험 자산운용 규제의 덫①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13년 만에 재검토 한다. 보험사는 운용자산 1000조원이 넘는 '큰 손' 투자자지만 국고채 수준의 낮은 수익률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M&A(인수합병) 시장에 금융회사 매물이 쌓였는데도 투자한도 규제 때문에 보험사들이 적극 나서기도 어렵다. 삼성전자가 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고도 자사주 소각 타이밍을 확정하지 못한 근본원인 역시 삼성 보험계열사에 적용되는 사전적인 자산운용 규제 때문이란 비판이 나온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 보험사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산운용 규제 합리확 작업에 착수했다. 보험업법 106조의 자회사 주식·채권 투자한도 규제와 같은법 15조 등의 사모사채 발행 규제 등이 우선적인 제도 개선 검토 사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의 자회사 투자한도는 지난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 당시 계약자 보호 취지로 도입됐다. 지분 15%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을 자기자본의 60%와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 기준으로 소유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13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보험사 자기자본은 40% 이상 불었지만 총자산은 16% 전후 증가에 그쳤다는 점이다. 수입보험료 증가 정체로 총자산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기자본이 아닌 총자산 기준의 한도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회사 인수 시에는 한도 규제를 예외하거나 '총자산의 3%' 기준을 상향할 것을 금융당국의 건의 중이다. 실제 100% 자회사나 해외 보험 자회사 투자시에는 투자한도에서 빼주고 있다. 해외는 예외를 인정하고 국내는 적용해 '역차별' 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보험사들은 '실탄'(자본)이 충분한데도 지분 투자나 M&A, 합작법인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다. 실제 지난해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전에 뛰어든 보험사들이 투자한도 문제로 낮은 가격을 써내면서 고배를 마셨다. 수 년째 매물로 나온 예별손해보험, KDB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은 보험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가 인수하거나 유력 인수자로 거론된다.
보험사의 사모사채 발행 규제 개선도 논의 중이다. 보험사는 자본확충과 기존 채권 만기 차환 등 2가지 목적 외에는 채권 발행을 하지 못한다. 발행한도도 자기자본 이내다. 반면 은행, 금융지주사, 카드사 등은 자기자본의 2~20배 내에서 용도에 구애되지 않고 채권을 발행한다.
보험사들은 또 정부, 공공기관 보증의 정책 프로그램에 투자하거나 벤처 인프라 등 모험자본, 장기보유 주식 등에 투자를 할 경우 자본규제를 완화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운용자산이 1000조원을 돌파했지만 운용수익률은 킥스(K-ICS·지급여력비율) 규제에 막혀 국고채 수준의 3%대 초중반 수익률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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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규제가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될 필요도 있다. 보험업법상의 자회사 투자한도 뿐 아니라 금융산업(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도 대표적인 사후규제인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방안을 내놓고도 자사주 소각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는 보험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금산법이 제한한 한도지분(10%)를 초과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킥스(K-ICS·지급여력비율) 등 강화된 자본규제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예 투자조차 못하도록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 사례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며 "사전규제 중심의 틀을 사후규제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