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류업체 갭(GAP)의 상표권 횡포 보도후 국내·외 변호사들 의기투합

미국 대형 의류업체인 갭(GAP)과 상표권 분쟁에 휩싸인 국내 스타트업 한국갭이어(Korea Gapyear)에 무료 변론을 제공하기 위한 국내·외 변호사·변리사들이 발벗고 나섰다.
이들은 '어벤져스 for 갭이어'라는 이름의 페이스그룹에 모여 한국갭이어의 상표권 출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조우성 기업분쟁연구소 변호사가 주축이돼 결성한 어벤져스는 조 변호사 외 김민규 모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김윤명 법학박사, 전후석 코트라 뉴욕 무역관 미국변호사, 양광모 뉴질랜드 변호사 등 13명의 변호사·변리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전문가 그룹이다.
앞서 2월12일 美의류업체 갭은 한국갭이어의 한글·영문 상표가 각각 지정서비스업 제35류(광고홍보업)에 선등록한 자사 상표 갭과 GAP의 상표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지적재산인 상표의 독점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건의 경우 상표권을 과도하게 독점하려 한 대기업의 횡포로 보여 한국갭이어에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어벤져스를 결성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어벤져스는 조 변호사가 한국갭이어의 상표권 분쟁을 다룬 본지 보도[4월1일자 스타트업 창업 3년만에 존폐위기 몰린 사연보니]를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한국갭이어의 상표권 출원을 위한 법리적 다툼에 동참할 전문가들을 모으면서 출범했다. 2∼3명의 지인 변호사들과 시작한 그룹은 SNS를 통해 소식이 퍼지면서 멤버 수가 19명으로 늘어났다.
어벤져스는 현재 특허청에 갭을 상대로 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어벤져스는 갭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제35류에 속하는 '광고홍보업'에 대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갭을 상대로 지난 10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갭 측이 3년 이상 광고홍보업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그 사용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고 취소심판을 청구했다"며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안시준 한국갭이어 대표도 "어벤져스의 도움을 받아 취소 심판을 신청할 수 있었다"며 "갭에서 취소 또는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갭의 옷을 입고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교육을 받고, 또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하는 모습도 꿈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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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벤져스는 추후 한국갭이어와 같이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