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이상 R&D예산 주무르는 정부부처, 중기지원 법제화

300억이상 R&D예산 주무르는 정부부처, 중기지원 법제화

김하늬 기자
2014.08.05 14:56

중기청, 중기 기술혁신촉진법 개정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 법제화

소관 연구개발(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및 공공기관은 앞으로 해당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야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 제도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중소기업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OSBIR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집법' 및 시행령 개정과 'KOSBIR제도 시행지침' 제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KOSBIR 제도는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중소기업 지원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지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만을 KOSBIR 사업으로 인정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포함시키고, 실적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중기청은 매년초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을 취합,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행기관이 운영하는 KOSBIR사업 중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크고, 상용화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정, 중기청 후속사업을 연계지원 하는 등 부처간 협업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KOSBIR 제도가 의무제로 전환됐지만, 각 사업들이 연계되지 않고 단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화 성과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KOSBIR 제도는 미래부, 산업부, 한전, 가스공사 등 19개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98년 3442억원에서 2013년 1조7282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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