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쿵쿵' 스트레스…'직접 항의'보다 효과적인 방법?

윗집 '쿵쿵' 스트레스…'직접 항의'보다 효과적인 방법?

신아름 기자
2014.09.07 06:30

명절 친척들 모여 본의 아니게 층간소음 갈등 가능성...당사자간 해결은 역효과

#지은 지 20년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김모씨는 최근 윗집에 이사온 사람들이 유발하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아이들이 밤 12시까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은 기본, 어른들도 발 뒤꿈치를 들지 않고 '쿵쿵' 걸어다녀 상당히 거슬린다는 것. 관리사무소를 통해 몇 번 항의를 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김 씨는 "곧 추석인데 윗집의 친척들까지 몰려와 더 시끄럽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층간소음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있던 친척들이 한 집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더 큰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명절 연휴나 연휴 직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웃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층간소음이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것을 일컫는다. 주택법 제44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이 층간소음 유발사례에 해당한다.

문제는 어느 정도를 층간소음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다.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크기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다른 하나는 일정 크기 이상의 소음을 순간적으로 유발하는 행위다.

우선 1분이상 낮 40dB(데시벨) 이상, 밤 30dB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면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이는 몸무게 20~30㎏ 아이가 1분 동안 집안을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와 같다. 성인의 경우 발뒤꿈치 들지 않고 걸어 다녀도 이 정도의 소음이 측정된다.

또 다른 하나는 순간적으로 소음을 내는 경우다. 이때의 층간소음 기준은 57dB 이상이다. 몸무게 20~30㎏인 아이가 50센치 높이의 쇼파 등에서 뛰어내리면 이 정도의 소음이 유발된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윗집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금물이다. 실제로 층간소음을 이유로 수시로 올라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아랫집 사람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받아들여진 사례가 대법원 판례에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중재자 없이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하려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등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으로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대표적이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다면 이곳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고 소음크기 측정, 당사자간 화해 유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혹, 여기서도 해결이 안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 정확한 판결을 내려준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웃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미덕을 발휘하는 자세다. 성장기 아이가 있는 집은 아랫집 사람들을 생각해 놀이방 매트를 두툼히 깔거나 소음방지용 바닥재 등을 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추석 등 명절처럼 평소보다 소음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날에는 미리 양해를 구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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