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출범 10개월만에 가입자 5000명 돌파

내일채움공제, 출범 10개월만에 가입자 5000명 돌파

전병윤 기자
2015.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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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10개월 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내일채움공제 가입된 기업은 1973개사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직원이 5년간 장기재직하면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공제에 가입된 근로자가 5년간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할 경우 복리이자를 포함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약 3.6배인 평균 2756만원(이율 2.33%, 세전기준)의 성과급을 받는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직률이 높은 청년층의 핵심인력 양성 △핵심기술 보유인재 스카우트 사전 예방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보상제도 설계 △전직원의 핵심인력화 등 업종·규모·경영방침 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호응이 높은 이유는 핵심인력의 육성과 장기재직 유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과 중진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확산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 공제납입금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에 추가로 정부 지원사업시 평가우대와 보조금 지원 등 연계지원책을 마련해 공제가입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 공제가입 근로자의 세제지원을 위해 근로자가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김동완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소관 상임위에 접수해 심사 중이다.

김정열 중진공 성과보상사업처장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통해 중소기업은 자생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는 성과에 대한 보상과 함께 기업의 핵심인재로 인정받았다는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공제계약대출 도입과 핵심인력 역량강화 시범교육 실시 등 공제사업 활성화 및 가입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진공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5000명 돌파를 기념해 여행상품권 150만원을 포함한 여름 휴가비 지원 등의 경품 이벤트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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