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세금 5년간 분할납부 허용…연대보증 면제 확대

스톡옵션 세금 5년간 분할납부 허용…연대보증 면제 확대

전병윤 기자
2015.07.09 10:00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인재유입 확대 및 창업자 신불위험 낮춰...벤처·창업 붐 확산

앞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세금을 근로소득세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중소·벤처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는 기준은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을 보고했다.

벤처업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인 스톡옵션 개선안이 포함됐다. 망할지도 모를 벤처기업으로 인재가 모이려면 스톡옵션을 통해 기대이익을 높여줘야 해서다.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보유하면 평가이익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근로소득세(6~38%)나 매각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10%)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근로소득세로 낼 경우 이를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 스톡옵션을 받은 벤처 임직원의 세금 부담을 줄인 것이다.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하한선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주식의 행사가격을 시가나 액면가 이하로 설정할 수 없으나 대부분 국가가 이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시가보다 낮게 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더욱 낮출 수 있고 자신이 근무한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한 후 주가가 오를 경우 더 큰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벤처업계를 옥죈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도 손질한다. 기술등급 BBB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 기준을 창업 1년 이내 기업에서 3년 이내로 확대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 연대보증 면제 대상 비중이 현재 16.1%에서 35.8%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지원을 현실화했다. 현재는 엔젤투자자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거나 창업 3년 이내 기술성평가 우수 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연간 R&D 지출액 3000만원 이상 창업 3년 이내 기업도 포함했다.

대기업의 M&A(인수·합병)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M&A 후 상호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벤처 창업을 육성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직접투자나 출자자에 대해서도 법적 기반을 마련, 양도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