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진공과 함께 청년 창업기업 지원자금 일부 상환기간 연장제도 신설
정부가 청년 창업기업 생존율을 높이고 사업화에 성공할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 청년창업전용 정책자금 융자대출 상환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함께 최근 청년 창업기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자금 일부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제도를 신설했다.
중기청은 2013년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한 전용정책자금을 처음 도입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자금을 받은 기업은 1만506여개이며 집행된 자금은 약 5000억원이다. 전국 1만여 청년 창업가 대부분 이 제도의 대상이 된 셈이다.
이는 운전자금일 경우 2년 거치 및 3년 상환으로 제공된다. 시설자금은 담보 없이 3년 거치 및 3년 상환이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년 동안 거치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상환이 도래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국내외 경기 상황이 악화되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창업기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상환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기업(업력 3∼7년) 가운데 정책자금 대출 원금을 30% 이상 상환했고 대출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연장기간에 따른 추가 가산금리는 1년 0.5% 및 2년 1%를 적용한다. 창업기업은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추가되는 기간 동안 원금 납부를 중단하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 또 원할 경우 원리금 상환기한을 2년 늘려 상환금액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지난 4월 주영섭 중기청장과 여성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가들이 애로사항으로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영 여성벤처협회장을 비롯한 벤처기업인들은 "청년 창업기업들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 매출 구조도 어느정도 건강해지는 시점부터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이 시작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모든 창업기업의 융자대출을 무조건 상환 연기해주는 건 아니다. 중기청은 우선 전국 중진공 지역본부를 통해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뒤, 실태조사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세금 체납이나 대위변제, 부도, 청산절차 진행여부 등 다양한 기업 진단을 먼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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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제도 도입과 관련한 긍정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청년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꽃 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