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 마감시한까지 '묵묵부답'…해임건의안, 대통령에 전달 수순

부당한 관사이전 지시와 보복인사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사실상 자진사퇴를 거부하면서 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3일 김 이사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마감시한을 넘겨서도 어떤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이미 (조건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해임에 대한)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앞서 소진공 이사회는 지난달 26일 김 이사장에게 이날 정오까지 자진사퇴를 권유하는 해임권고안과 함께 이때까지 김 이사장이 자리를 유지할 경우를 가정한 조건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이사장이 이날까지 자신의 거취문제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해임건의안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중기부는 소진공 이사회에서 관련 서류가 넘어오면 인사혁신처로 이관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가 관련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사장 임면권은 대통령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 감사결과 등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2월 관사가 집무실과 약 6.7km 떨어져 업무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기간이 1년여 남은 관사 이전을 지시했다. 또 실장 A씨는 대전충청지역본부(대전본부)를 공단의 임차 공간으로 옮기고 대전본부 보증금 약 7000만원을 관사 이전비용에 활용하려고 시도했다.
관사이전 반대 직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 논란도 불거졌다. "대전본부 이전은 관사 이전과 연계됐다"며 반대한 소진공 직원 B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이사장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뒤 기준에서 벗어난 인사조치를 받았다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다. 이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같은 김 이사장의 인사조치를 '부당 전보'로 판정했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던 소진공 노동조합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1.4%의 찬성으로 이사장 퇴진운동에 돌입하면서 김 이사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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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의 거취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소진공은 직원 사기 저하는 물론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를 앞두고 김 이사장의 리더십으로는 소진공이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오늘 이사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월례회의와 월간회의는 각각 취소되거나 부이사장이 주재로 진행됐고 이사장은 오후 반차를 쓴 상태"라며 "조직이 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