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기부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일부 규제는 이견 팽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업 등 외식업 사업자에 '독립된 작업장 시설'을 갖추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유주방 플랫폼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배 식약처 국장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한화드림플러스에서 개최한 '스타트업과의 동행-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 행사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법과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과감히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식품제조업·판매업·가공업 등 업자들은 별도의 방 또는 벽이 있는 '독립된 작업장 시설'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공유주방 플랫폼사업자들은 입주기업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방공간 분할 등을 위한 별도 절차를 진행해왔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우리나라는 FNB사업자에게 공간을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어 공간임대와 시설투자 등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며 "공유주방 플랫폼을 통해서는 이같은 초기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입주자에 따라 공간을 재분할해야하는 등 시설비용이 추가로 부담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국장은 "공유주방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식품안전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식약처의 기본정책 방향인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과 시행규칙 개정은 연내에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샌드박스 신청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도 담보해야"…일부 규제는 이견 팽팽=다만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유주방 규제개선 문제 외에도 △학원셔틀 승합차 공유 규제개선 △개인차량에 대한 외부 광고 허용 △영업소 외 이미용 업무금지 규제개선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허용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허용 등 6개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학원셔틀 공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스타트업 업계와 정부부처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리버스랩과 셔틀타요 등 학원셔틀 공유서비스 업체들은 "현행 여객자동차법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만 차량 공동소유제를 통한 유상운송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는 학원 소유 전세버스(비사업용 승합차량)로만 편법운행되고 있으며 학원셔틀 공유 등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독자들의 PICK!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안전성을 이유로 규제완화가 어렵다고 답했다. 김기대 국토부 과장은 "중고등학생이 다니는 학원 셔틀버스에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것은 여객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라며 "여객용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라는 책임 사각지대에서 학생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것은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스타트업의 주장과 안전을 고려해야하는 국토부의 주장이 모두 맞다"며 "오늘 당장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조금 더 논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