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달-지역감염 새국면]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19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교회에서 남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교회에 다니던 신자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이날 확인 됐다. 2020.02.19.lmy@newsis.com](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0/02/2020022012003458612_1.jpg)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역학조사 대상자가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 또는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누락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필요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42조에 따라 강제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을 동행해 조사·진찰을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며 “환자가 진단을 거부하는 경우도 강제처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82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만 30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30명 중 23명은 31번 환자(61세 여성, 한국인)가 다니던 교회(신천지예수교회) 발생 사례와 연관이 있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31번 환자와 함께 예배를 본 교인 중 증상이 있는 교인이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31번 환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 1001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다고 답한 교인은 90명, 무증상 515명으로 조사됐다. 연락이 안 된 사람은 396명에 달했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중으로 연락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교인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성상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접촉한 사람들을 숨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다. 신천지 측은 “보건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