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비례' 오세희, 국회 '쪼개기 후원' 요구..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단독]'野 비례' 오세희, 국회 '쪼개기 후원' 요구..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김성진 기자
2024.03.27 08:44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당시 내부 회의서 직원들에 국회의원 후원 당부
"연합회 거치지 않고 후원하면 합법 아닌가...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오세희,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당선권...논란 불가피
실제 후원 이어졌어야 법 위반 성립...'편법 유도' 논란은 불가피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오 전 회장은 이달 초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7번을 배정받았다./사진=뉴스1.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오 전 회장은 이달 초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7번을 배정받았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권 비례 순번을 받은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회장 재임 시절 직원들, 회원들에게 소상공인 관련 입법 지원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개인 명의로 후원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인을 직접 후원할 수 없는 단체가 직원과 회원 이름을 빌려 소액 후원을 하는 것은 이른바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본지가 확보한 약 4분 분량 녹음 파일에 따르면 오 전 회장은 회장에 선임된 이듬해인 2022년 2월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 내부 회의에서 "우리(소상공인) 법안이나 우리를 위해 뛰는 의원들을 (후원하지) 못하면 (의원들의) 얼굴을 민망해서 못 본다"며 "그래서 우리(연합회)가 (후원금을) 받는 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후원)하는 건 합법적이지 않나. 뒷돈 받는 게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명의로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는 없으니 직원들과 회원 단체들이 소상공인 관련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 소상공인 현안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후원하라는 발언이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모금해 기부할 수 없다. 더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단체이고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해선 안 된다.

오 전 회장은 "(소상공인 관련 활동을 하는)그런 분들한테 돈이 우리(연합회)를 거치지 않고 가는 거니까(위법이 아니다)"라며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심정을 좀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를 연합회 회원인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들에도 후원을 독려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오 전 회장은 녹음이 이어진 4분 내내 국회의원 후원을 당부했다. 그는 말미에 "(연합회가 직접 후원하지 못하는)그런 조건을 여러분(직원)이 알 정도 되니까 얘기하는 것"이라며 "우리를 거치지 않고 주는 것", "우리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라고 후원을 연합회가 아닌 직원이나 회원 명의로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 전 회장의 당부 때문에 연합회 직원과 회원들이 실제로 국회의원을 후원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연합회 임원은 "업종별 단체 회장들이 연합회 직원 전화를 받아 모 국회의원을 후원했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메일로 전국 지회에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라고 당부했다가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았다. 당시 외식업중앙회는 실제로 회원들의 국회의원 후원이 이뤄졌다고 전해졌다. 오 전 회장도 실제로 직원, 회원들이 후원을 했는지가 법 위반의 관건이다. 하지만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아 법 위반은 피하더라도 편법을 부추겼다는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오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중 당선권인 7번을 배치받은 상황이다.

오 전 회장은 논란에 관해 "후원을 실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상공인계 관계자는 "오 전 회장이 해당 발언 후에는 문제를 깨달아 후원을 자제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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