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SBS 독점중계 고소
월드컵 중계권을 둘러싼 방송사 간의 갈등과 독점 논란, 광고 수익 경쟁, 시청자 권리 침해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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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SBS의 월드컵 광고료 책정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하소연하는 데도 SBS 측은 독일월드컵 때보다 광고료가 싸졌다며 기업부담이 줄어들 것처럼 판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독일월드컵 당시 KBS SBS MBC 3사가 얻은 월드컵 광고재원(최대 예상 판매액)은 총 800억원으로 이중 652억원(81.5%)이 실제 판매됐다. SBS는 이번에 한국방송광고공사에 1200억원의 광고재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광고매출을 400억원이나 높게 책정해놓고도 광고단가가 낮아졌다거나 기업들의 광고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SBS는 '2010 남아공월드컵 TV, DMB 방송광고 판매'라는 47쪽짜리 광고판촉 책자에서 "2006년 독일월드컵 패키지 광고보다 16~36%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SBS는 판촉자료에서 "한국전에 15초짜리 광고를 1번씩 내보내는 1패키지 광고의 경우 2006년 독일월드컵 때 방송3사에 모두 1번씩 광고를 내려면 17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월드컵 독점중계로 논란을 빚고 있는 SBS가 유례없는 초고가 월드컵 광고료를 책정, 월드컵 마케팅을 계획한 광고주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32강 한국전 1경기에 15초짜리 광고를 1번 내보내려면 최소 패키지상품 가격인 3억6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가 하면 한국전 매 경기에 7회 광고를 내보내는 풀패키지 상품의 경우 100억원 넘는 광고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업계는 100억원 넘는 광고상품이 나온 건 방송광고 사상 처음이라며 "비싸도 너무 비싼데 방송사라 대놓고 말도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30일 관련업계와 SBS가 광고주들에게 배포한 판촉책자 등에 따르면 SBS는 한국전에 광고를 내보내길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른 나라끼리 새벽에 하는 경기까지 끼워서 사게 하는 패키지 판매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예선의 한국전에 3차례 광고를 원하는 기업들에 나머지 경기의 53차례 광고를 끼워 총 56차례의 15초짜리 광고시간을 '1패키지'라고 해서 14억4500만원에
SBS의 월드컵 단독 중계와 관련해 KBS에 이어 MBC도 윤세영 회장 등 SBS 전·현직 임원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MBC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윤 회장 등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MBC 측은 "지난 25일 SBS가 월드컵 단독 중계를 결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MBC는 "SBS가 지난 2006년 월드컵과 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행사를 공동중계하기로 한 방송3사 사장단 합의에 참여한 뒤 합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비밀리에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낸 것은 MBC의 입찰기회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으로 형사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드컵 중계를 하지 못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와 브랜드이미지 손실 등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액 산정이 끝나는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도 27일 SBS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
SBS가 국민축제인 월드컵 축구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SBS는 지난 25일 오는 6월 11월부터 열리는 '2010 남아공 월드컵'을 단독중계하겠다고 했다. SBS는 이 발표에 앞서 이미 대형 음식점과 호텔, 지방자치단체 등에 "월드컵 방송을 틀려면 돈은 내라"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SBS가 요구한 금액은 많게는 2억원에서 작게는 200만원에 이른다. 시청 등 길거리 응원전을 후원하는 기업들에게도 중계권료 외에 공공시청권료(PV)로 2억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다. SBS의 과도한 요구로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의 응원전도 무산될 위기다. 대규모 응원전을 기획했던 기획사는 SBS와 중계권료 협상에 실패하면서 응원전을 취소했다. SBS가 우리 축구대표팀이 뛰는 3경기의 중계방송을 트는 대가로 2억1000만원을 요구한데 따른 결과다. 2억원에 달하는 중계료를 내야 하는 시청앞 광장의 응원전 역시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시민들을 위해 단체 응원전을 기획했던 지방자치단체도 비상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중계 협상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긴 SBS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SBS 봐주기'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23일 방송3사에게 '남아공월드컵 중계협상을 4월 30일까지 마무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방통위는 "방송사간 자율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위 바람과 달리 방송3사의 공동중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KBS와 MBC 주장에 따르면, SBS는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협상 자체가 진전될 수 없었다고 한다. '공동중계' 협상은 끝내 결렬됐고, 방송3사는 그 결과를 지난 3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지난 25일 SBS가 '단독중계'를 공식 선언할 때까지 방통위는 20여일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7일 KBS는 기자회견에서 SBS를 형사고소한 배경에 방통위의 미온적인 태
SBS가 '남아공월드컵' 특수를 앞세워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6월 광고비를 13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거리응원으로 '돈벌이' 하는 것도 모자라 방송광고까지 싹쓸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7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SBS는 코바코에 1300억원의 광고비를 책정해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최근 광고주를 대상으로 하는 모임에서 6월의 광고매출 목표는 12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방송3사의 합친 광고매출액은 1500억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SBS의 '1200억원'이라는 목표액은 방송광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SBS의 4월 광고매출은 방송3사 가운데 가장 작은 365억원이다. 5월 광고매출 추정치는 400억원으로, 만약 SBS가 6월에 목표액인 1200억원을 달성하게 된다면 평상시 매출의 서너배를 '월드컵'을 이용해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코바코 관계자는 "방송사가 광고재원을 요청한다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KBS와 MBC가 결국 SBS를 고소했다. 공동중계 가능성을 버리지 못하고 법적 대응을 미뤄왔던 KBS와 MBC는 SBS가 남아공 월드컵 단독중계를 공식화하자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KBS는 27일 오전 윤세영 SBS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KBS는 고소장에서 "지난 2006년 5월 8일 SBS는 IB스포츠와 단독중계를 위한 비밀합의서를 체결하고 같은달 30일 방송3사 사장단 합의를 통해 중계권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지적했다. 코리아풀이 제시하는 입찰금액을 알아내 더 높은 금액으로 단독 중계권을 따냈다는 것. KBS는 "SBS의 행위는 명백히 사기, 업무방해, 입찰 방해에 해당하며 불법적으로 획득한 중계권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KBS에 이어 MBC도 28일 형사고소에 나설 방침이다. MBC관계자는 "내일(28일) SBS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
SBS가 남아공월드컵의 광고재원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130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광고시장 독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SBS는 2006년 독일월드컵의 광고재원 800억원보다 500억원이 많은 금액을 월드컵 광고로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2006년 당시 월드컵 광고재원은 방송3사의 합친 광고비였지만, 이번 남아공월드컵은 SBS가 단독중계를 하기 때문에 월드컵 광고재원으로 요청한 1300억원은 전적으로 SBS의 광고비로 흘러들어가는 돈이다. 지난 4월 방송광고 매출액은 방송3사를 합쳐서 1500억원 남짓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SBS의 요구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월드컵 특수를 감안하더라도 1300억원이라는 금액은 사실상 방송광고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의도"라며 "몰래 월드컵 단독중계를 따내서 결국 돈벌이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코바고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송사가 광고재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
SBS의 월드컵 독점중계와 관련해 KBS가 SBS 윤세영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KBS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까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불법적으로 구매해 단독중계를 강행하고 있는 SBS를 사기,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KBS는 소장에서 "SBS는 2006년 5월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한 비밀 합의문을 작성한 뒤 같은 달 방송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며 "이는 KBS를 기망해 중계권 구매를 막고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하고 KBS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KBS는 "SBS가 불법으로 중계권을 획득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했다"며 "불법행위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KBS 측은 형사 고소에
KBS가 SBS를 남아공월드컵을 독점중계하겠다고 나선 SBS에 대해 "불법적인 중계권 획득"이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KBS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SBS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 KBS 관계자는 "SBS가 방송3사와의 합의를 깨고 획득한 중계권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여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등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SBS는 지난 2006년 지상파방송 3사 사장단이 월드컵, 올림픽 등 중계권을 공동확보하기로 합의했으나 SBS가 비밀리에 단독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KBS는 "SBS가합의를 깨고 단독계약을 하면서 3사 입찰가격보다 훨씬 높은가격으로 중계권을 계약해 국부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공동중계 협상 과정에서도 협상국면마다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불능상태로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MBC도 SBS에 대해 조만간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영증권은 SBS에 대해 월드컵 단독 중계로 인한 방통위 과징금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71% 낮은 35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만6000원을 유지했다. 한승호 애널리스트는 "방통위에 따르면 한 회사당 과징금은 중계권료의 '최대 5% 수준'"이라면서 "과징금이 120억원에 달한다는 전일의 루머는 다소 과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달러 환율 급등을 감안해 중계권료를 773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업데이트 결과 SBS가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분할납부를 해 750억원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율변동이 중계권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설명이다. 월드컵 경기 상대 국가인 그리스와 나이지리아가 각각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무승부를 기록,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서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놨다. 한 애널리스트는 "월드컵 관련 실적을 반영해 올해 2분 SBS의 영업이익과 순익 전
"시에서 주최한 응원전 행사도 돈 내고 봐야 하나요?" 남아공 월드컵 독점 중계권이 확정된 SBS가 호텔, 대형 음식점뿐 아니라 서울시 일선 자치구와 산하기관에도 "돈을 내고 방송을 틀라"는 공문을 일제히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공문을 받아 든 지자체에선 중계방송의 '비상업적 사용'에 대한 범위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26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SBS는 월드컵 중계방송을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구청과 시 산하기관에 보냈다. SBS는 공문에서 한국 예선전 3경기를 모두 구매할 경우 30%를 할인해 주고 월드컵 전 경기(64게임) 구매 시에는 한국 예선전 3경기 금액의 130%를 적용하겠다는 밝혔다.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주최, 주관한 경우에 한해 무료로 월드컵 중계방송을 틀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하지만 SBS의 공문을 받아 본 공무원들은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시가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