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사태, 최악으로 치닫나
신한지주 내 주요 인사들의 동반 퇴진 요구와 주주들의 갈등, 검찰 수사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신한 사태의 전개와 배경, 관련 인물들의 움직임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신한지주 내 주요 인사들의 동반 퇴진 요구와 주주들의 갈등, 검찰 수사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신한 사태의 전개와 배경, 관련 인물들의 움직임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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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 재일교포 주주 100여명이 오는 14일 일본 오사카에서 신한 사태 관련 설명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모임엔 일본에 거주하는 신한지주 사외이사 4명도 전원 참석한다. 재일교포 주주들은 대책회의에서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의 '중징계' 관련 후속 대책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지주 밀리언클럽의 한 재일교포 주주는 8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밀리언클럽 회원이 포함된 100여명의 재일교포 주주들에게 신한 사태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14일에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주주는 특히 "금융당국으로부터 어제 중징계를 통보받은 라응찬 회장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라며 "경영진 공백 사태 등에 대비해 향후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모임엔 김휘묵 김요구 정행남 히라카와 요지씨 등 일본에 거주하는 사외이사 4명이 모두 참석해 그간의 대응 과정을 주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일교포 주주들은
금융당국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라 회장의 지시로 실명제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되는 신한은행 임직원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포함,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 이 같은 제재 방침을 신한은행에 통보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 라 회장에 대해 '중징계'로 통보됐는데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직무정지는 해임 다음으로 높은 징계다. 다만 라 회장의 위법 행위가 은행장 재직 시절 있었던 일인 만큼 전임에 대한 징계인 직무정지 '상당'의 조치를 받게 된다. 지난해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때 일로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받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받으면 향후 4년 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금융당국의 라응찬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통보는 지난해 황영기 전 KB금융그룹 회장에 이어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선 두 번째다. 황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초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당했다. 금감원이 전·현직 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건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번엔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문제다. 당국은 라 회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차명계좌 중 일부가 라 회장의 행장 재직 시 만들어진 신한은행 계좌라고 파악하고 있다. 또 라 회장이 계좌 개설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사실상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공모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로써 중징계 통보를 받은 라 회장 역시 황 전 회장의 전철을 밟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 전 회장은 당시 수차례의 소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사퇴했다.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황 전 회장의 사의 표명은 '직무정지
금융당국이 라응찬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회장에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중징계 방침을 정하며 라 회장의 회장직 유지가 불투명해졌다. 이번 조치로 이미 신상훈 사장이 직무 정지 중인 신한지주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한 달간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신한은행 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라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사실상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라 회장이 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의혹을 받는 금액은 50억원. 그동안 신한지주 측은 차명계좌 개설에 라 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중징계 방침으로 불투명한 거래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명제법 위반 시 금융기관 임원에 내려지는 조치는 문책경고 조치 이상의 중징계다.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보통 주의-주의경고-문책경고-업무정지-해임권고 순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최고경영자(CEO)로서의 임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라 회장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라 회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차명계좌 중 일부가 라 회장의 행장 재직 시 만들어진 신한은행 계좌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또 라 회장이 계좌 개설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사실상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공모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 회장에 대해 징계 내용과 사유를 통보했다"며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창구직원은 물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람까지 처벌받는다. 구체적으로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시 행위자는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정직, 감봉 등 제재 조치를 받는다. 보조자와 감독자도 감봉이나
이현동 국세청장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소득세 탈세 혐의에 대해 과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청장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라 회장이 지난 90년 초반부터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차명 예금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또 라 회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문료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라 회장에 대해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관이 5년이기 때문에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만 과세했다"며 "하지만 라 회장은 부당하게 종합소득세를 포탈했기 때문에 10년간 과세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문료로 처리된 15억 6000만 원 중 3억 7500만 원은 변호사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덧 붙였다. 이 의원은 "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라 회장의 소득세 탈세 혐의가 있다며 세무 조사를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 회장이 50억 원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며 "신한금융지주의 이 모 명예회장 앞으로 지급된 고문료 15억 6000만 원 중 라 회장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3억7500만원도 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으로부터 라 회장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넘겨받아 수정 신고 처리하도록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의원은 "라 회장이 지난 90년부터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50억 원 이상의 차명 예금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며 "이 건은 납세자가 부당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해 10년간의 탈루세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라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와 관련,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끝내고 최종 법률적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파이낸셜 포럼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G20 관련 워크숍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신한지주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일단 철수했고, 라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국정감사 전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징계 방침과 발표 시기 등도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하순부터 한 달 간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신한은행 내 여러 지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뒤 지난 1일 검사팀을 철수했다. 조사 기간 중에는 차명계좌와 관련된 각종 서류와 파일을 확보하고, 계좌 개설에 도움을 준 은행 직원과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명계좌를 통해 발생했던 거래를 꼼꼼하게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6일 라응찬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파이낸셜 포럼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G20 관련 워크숍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신한지주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일단 철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감사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모르겠다"며 "(실명제법 위반 관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 방침과 발표 시기 등도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야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했다. 이날 국회 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세 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라응찬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속개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관련 사항은 의결되지 못했고 간사단에서 증인 채택을 위한 추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의혹을 풀기 위해 결정적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출석을 막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은 만큼 강력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민원성 증인 채택은 안 된다"고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가 논란이 됐던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일 기업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으로 출국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도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일 오전 홍콩으로 출국했다. 라 회장은 현재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에도 고발된 상태다. 뉴시스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라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KE613편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했다. 당초 라 회장은 오는 8~10일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와 미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할 해외 투자설명회(NDR)에 참석하기 위해 6~7일께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라 회장은 이날 오전 일정을 앞당겨 출국했다. 라 회장은 홍콩을 거쳐 IMF 총회 일정에 맞춰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라 회장이 이를 피하기 위해 출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보수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3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한 '50억 차명계좌' 의혹을 재수사하라며 라 회장을
신한은행 고소·고발 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30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라 회장의 '50억 차명계좌'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와 고발 취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 13일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다 라 회장의 50억원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네진 사실을 발견했지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무혐의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이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관해 조사에 나서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