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전과 매각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협상, 채권단과 현대차·현대그룹 간의 갈등, MOU 해지, 재입찰 가능성 등 현대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과 시장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현대건설 인수전과 매각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협상, 채권단과 현대차·현대그룹 간의 갈등, MOU 해지, 재입찰 가능성 등 현대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과 시장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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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이 기사는 12월02일(18:00)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현대그룹의 최대 채권은행이면서도 주채권은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던 산업은행이 뒤늦게 현대그룹과 재무구조개선약정(재무약정) 체결 문제를 놓고 전면에 나설 조짐이다. 산은은 현대그룹이 재무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겠다며 주채권은행(외환은행)과 소송까지 벌이는 와중에도 뒷짐을 진채 사태 추이를 관망해 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2일 현대그룹 채권은행협의회 명의로 현대그룹에 오는 6일까지 재무약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도 "공문을 접수했다"며 이를 확인했다. 공문 발송의 명의는 채권은행협의회로 현대건설 M&A가 진행되기 전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주도한 주체는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아니라 산업은행으로 파악된다. 이 점은 현대건설 M&A가 진행되기 전과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다. 산업은행은 앞서 지난달 25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일 "현재 현대그룹과 관련한 자금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대건설 문제는 주주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라며 "현재로선 당국차원에서 조사를 나설 계획이 없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감독 당국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책금융공사가 당국 차원의 조사를 언급하긴 했지만 실제로 당국에 무엇을(관련 요청 등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립각도 더 커지고 있어 전선도 계속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와 맞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결과에 상관없이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총력전 나선 현대차그룹 ‘전방위 압박’ 모든 것을 조용히 끝내고 싶어 했던 현대차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총력전 체제로 전열을 재정비했다. 포문은 현대그룹이 인수자금 출처로 제시했던 프랑스 나타시스 은행 예금 1조2000억원에 맞춰졌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현대차그룹도 거들고 나섰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현대차그룹은 정면대응보다는 한발 비켜서 있었다. 하지만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단독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현대차그룹도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단독 MOU 체결의 부당성을 지적한데 이어 자료제출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의 자격을 박탈해야
현대건설 매각 주관사가 "현대건설과 양해각서 체결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매각 주관사는 2일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양해각서(MOU)체결 업무는 주주협의회 약정서에 의거,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적법한 권한이 위임돼 있으며 형식 절차도 적법하게 치러졌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매각 주관사는 메릴린치 산업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3곳이다. 매각 주관사 일동은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양해각서 복대리권 행사 문제와 관련,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매각 주관사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은행장 명의로 법률자문사인 T법무법인 A변호사에게 단순히 본건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역할만을 위임했다"며 "양해각서 체결의 중요성을 감안해 담당실무자가 은행장으로부터 위임된 지배인 사용인감을 지참, 직접 배석해 그 인감을 본건 양해각서에 직접 날인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표시기관으로 역할만 수행한 것이지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주주협의회를 위한 대리행위를 행한 것은 아니다"며 "
현대건설 인수전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대한 전 방위 압박에 나섰다. ◇채권단 "6일까지 재무약정·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그룹 채권단은 지난달 30일 현대그룹에 오는 6일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MOU)을 맺을 것을 통보했다. 앞서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자금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자 지난달 2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현대그룹의 재무악화 우려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재무약정 체결을 후속 방안 등에 추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약정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대그룹이 채권단 공동제재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후속조치는 현대그룹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은 우선적으로 재무약정 체결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현대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은 2일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게 2차까지 자료제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7일까지 1차 자료 제출기간을 주고 다시 5일간 유예기간을 준 것은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민법 제544조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이 자료 제출 의사가 없는 만큼 유예기간을 주지 말고 바로 양해각서(MOU)를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차그룹은 또 "대법원도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금융당국이 현대그룹과 채권단 갈등의 핵으로 떠오른 인수자금 출처 등과 관련해 채권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확인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채권단이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진위 여부에 대해 당국에 요청해 올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 1조2000억 원과 동양종합금융증권 자금 등 인수자금 전반에 대해 채권단이 요청할 경우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책금융공사는 1일 금융당국에 현대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동양종합금융증권의 풋백옵션 등의 투자조건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풋백옵션이란 재무적 투자자(동양종금증권)가 주식 등을 약정된 시점에 약정된 가격으로 인수자(현대그룹)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과거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투자자에게 과도한 풋백옵션을 보장했다가 어려움에 빠진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그룹에게 2차까지 자료 제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현대그룹은 2일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이 입찰 방해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매각주관사인 외환은행의 예금을 일방적으로 인출하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대로 현대그룹의 재무적 투자자인 동양종합금융증권에 거래 단절을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입찰 방해행위에 해당된다"며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적법하게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부인하는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은 박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해 줄 것을 매각주간사에 공문으로 요청했다.
현대그룹은 2일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채권단이 오는 6일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MOU)를 맺을 것을 현대그룹에 통보했다. 2일 채권단 관계자에 따르면 외환은행 산업은행 농협 등으로 이뤄진 운영위원회 소속 은행들은 지난달 30일 현대그룹에 MOU체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채권단은 공문을 통해 현대그룹은 오는 6일까지 채권단의 재무약정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대그룹이 채권단 공동제재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채권단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현대그룹이 6일까지 약정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소송을 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자금에 대한 의혹이 일자 지난달 26일 운영위를 열고 현대그룹의 재무악화 우려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은 우선적으로 재무약정 체결을 서두를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한 증빙을 두고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채권단과 현대그룹,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등 이전투구 양상의 대립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현대차가 '예금인출' 등의 카드로 외환은행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현대건설 인수합병(M&A)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권에선 서둘러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던 외환은행과 현대그룹이 다른 채권단과 현대차에 겹겹이 포위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 배'를 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외환은행에서 1조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인출했다. 현대차 직원들 사이에선 외환은행 급여계좌 해지 움직임도 일고 있다. 재계와 금융권에선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현대그룹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온 외환은행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외환은행은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현대건설 매각 관계자는 "현대차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