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164,700원 ▲2,700 +1.67%)매각 주관사가 "현대건설과 양해각서 체결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매각 주관사는 2일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양해각서(MOU)체결 업무는 주주협의회 약정서에 의거,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적법한 권한이 위임돼 있으며 형식 절차도 적법하게 치러졌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매각 주관사는 메릴린치 산업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3곳이다.
매각 주관사 일동은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양해각서 복대리권 행사 문제와 관련,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매각 주관사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은행장 명의로 법률자문사인 T법무법인 A변호사에게 단순히 본건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역할만을 위임했다"며 "양해각서 체결의 중요성을 감안해 담당실무자가 은행장으로부터 위임된 지배인 사용인감을 지참, 직접 배석해 그 인감을 본건 양해각서에 직접 날인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표시기관으로 역할만 수행한 것이지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주주협의회를 위한 대리행위를 행한 것은 아니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민법상 복대리권 적용의 논의 대상이 아니며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법률의견도 받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