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규제 전봇대' 뽑자]
사회, 연예,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와 논란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합니다. 배경과 맥락을 짚어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사회, 연예,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와 논란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합니다. 배경과 맥락을 짚어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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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이 워낙 없는데다 건설사들이 인테리어 비용을 줄여서 매출이 지난해보다 30% 줄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풀려서 주택공급이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A 인테리어업체 관계자) "분양가상한제를 풀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시장이 과열되거나 고분양가 아파트가 속출하는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규제를 없애고 시장경제체계에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부문에서 최우선으로 풀려야할 규제로 꼽혀왔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기간제한에 이어 규제개혁과제 2위에 오르기도 했다. 2007년 9월 도입된 이 제도는 2008년 말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꺼리게 돼 장기적으로 집값 급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 초에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과 관
정부는 지난해 민자사업이 금융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자 운영기간 중 '해지시 지급금' 산정때 민간투자자금 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한시 변경했다. '해지시 지급금'이란 민자사업의 중도해지때 관리운영권 상실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문제는 올해까지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나 금융약정 미체결 사업에만 적용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기반시설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후 내용연수로 나누는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상황에서 소유권이 결국 정부에 귀속되는 민자SOC시설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사업준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민자사업의 특성상 정액법의 상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지시 지급금 대상에서 후순위채를 제외해 도입 취지 및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민자업계는 해지시 지급금을 산정할 때 정액법에 의한 상각방식을 영구화하고 현재 표류중인 민자사업의 금융약정을 위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에 돈이 돌고 있지 않다. 민자사업은 금융약정을 체결해야 자금을 끌어 모으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금융위기 여파와 사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때문에 금융약정이 중단돼 사업이 무산될 상황에 빠져 있다. 사업이 본격화된 민자도로의 금융약정이 안되는 이유 중 하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음에도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시 정부와 이익을 절반씩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익공유의 경우 MRG가 있고 정부지원도 90% 가까이 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조항이란 점이다. MRG도 없고 정부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이익공유 때문에 수익률까지 떨어지다 보니 리파이낸싱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민자업계는 MRG가 없고 정부지원금도 최소화한 민자도로를 성공적으로 완공·운영한 것은 사업자의 능력임에도 정부의 이익공유 강요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규제라고 지적했다. 민자업계는 금융약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투자재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이미 '최저가낙찰제' 공사가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대·중·소 기업간 수주 양극화가 심화돼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게 뻔하고 부실사고 우려도 더 높아질 겁니다."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일각에선 경쟁력을 갖춘 건설사들마다 공멸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기술개발과 기술능력 제고가 가능해져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이하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는 입찰시점에서 예산절감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 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부실시공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로 오히려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00억원 미만 공사가 주된 수주영역인 중소건설사의 경우 기술 및 경영관리능력이 떨어져 저가 수주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부도
"최저가낙찰제 발주가 늘면서 한때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간 차이를 현금으로 발주처에 맡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조치는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만 유리한 독소조항이라는 구설수에 오른 바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맞춰 부실건설사가 덤핑으로 공사를 따지 못하도록 내놓은 해법이지만 결국 과도한 규제라는 오명을 뒤집어 씁니다. 이런 점이 규제의 양면성입니다." 과거 건설시장은 '허가제'로 인해 시장 참여에 따른 진입장벽이 높았지만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문호가 개방, 오히려 건설사 난립으로 이어졌다. 반면 부실건설사들이 연명할 수 있는 '로또 입찰'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퇴출은 이뤄지지 못했다. 매년 국토해양부가 건설사 등록기준에 대한 실사를 거쳐 수천개의 건설사를 퇴출시키고 있지만 상당수는 다시 부활해 로또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사무실 면적, 기술자 수, 공사이행보증 가능액 제한 등만 충족하면 쉽게 건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다 건설업 양도양수를 통해 이름만 바꿔 다시 입찰
- 적용법도 제각각…행정력 낭비 최근 경기도 OO시 일대에 조성중인 택지개발지구내 한 아파트 공사에서 다 지어진 벽을 헐고 다시 짓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나눠 시공한 뒤 시운전한 결과 3개동이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재시공에 따른 공시기간 지연은 물론 그로 인해 늘어난 공사비까지 부담해야 했다. 문제는 이같은 해프닝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같은 건축물이더라도 민간공사나 공공공사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처럼 두 공사를 분리발주함으로써 건설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공기관의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두 공사간 연계시공이 어려워 공사비가 상승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관련 업종 분류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통상 건축물을 지을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 더 싼 가격에 공사 넘겨…위장신고 무면허시공도 "공사비가 빡빡하다보니 결국 상대적으로 싼 값에 공사를 하는 '오야지(우두머리란 의미의 일본어로 구멍가게식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체 사장을 일컫는다)'에게 하도급 공사를 맡겼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다른 오야지에게 더 낮은 가격에 재하도급을 맡기다보니 부실시공이 불가피했습니다. 일감없는 오야지들은 헐값에라도 일을 맡기 때문입니다."(시공참여자제도 시행 당시 현장 공사팀장) '오야지'들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싸고 공사현장 경험이 많다보니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이들에게 하도급을 준다. 하지만 공사비가 부족하다보니 불법인줄 알면서도 '오야지'간 재하도급이 성행하게 되고 결국 부실공사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0년대 후반 '시공참여자제도'를 만들어 '오야지'를 제도권 건설시장에 편입시켰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 대형 참사가 동기를 제공한 것이다. 시공참여자제도란 '오야지'가 건설업자와 건설 노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