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이렇게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부터 부양가족 공제, 소득공제, 세액계산, 개정세법, 국세청 상담체계와 일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과 최신 변화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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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의 직장인 김절세씨는 4명의 부양가족을 거느린 가장이다. 장남인 김 씨는 만 71세인 장애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또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초등학생인 아들, 올해 태어난 딸 등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김 씨의 경우처럼 부양가족이 많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혜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인적공제가 다른 공제 혜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 김 씨는 인적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씨는 기본공제 750만 원과 추가공제 55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본인과 어머니, 배우자, 두 자녀에 대해 각각 150만 원씩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지난해부터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었다. 기본공제는 다시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로 나뉜다. 본인공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적용 대상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1년 이상 국내
올해 연말정산은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와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도 소득공제 혜택에 포함되는 만큼 대상자들은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기존 기본공제 등 소득 공제 혜택과 함께 관련 세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그럼 우리 가족은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사례를 소개한다. 중견 건설사 부장인 40대 후반의 김절세씨는 배우자와 고등학생, 유치원생 등 자녀 2명을 거느린 가장이다. 김 씨의 올해 총 급여는 월급과 상여금 등을 포함한 연봉은 5500만 원(비과세 금액 제외한 총급여는 5010만 원)이다. 또 전업 주부인 황정연 씨는 올해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김 씨의 올해 보험료 지출액은 본인 건강보험료 120만 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5만 원, 고등학생 자녀 종신보험료 150만 원,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보험료 120만 원 등이다. 또 의료비는 본인 입원 치료비 230만 원과 보약 구입비 15
올해도 어김없이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내년 2월 5일까지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원천징수로 납부한 각종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올해 각종 세법이 변경되고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는 만큼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들의 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만큼 대상자들은 관련 세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이 소개하는 올해 달라지는 연말 정산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올해부터는 서민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원래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돌려받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공돈은 아니지만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직장인이 손꼽아 기다리는 연례행사 중 하나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 근로자는 제외)이며, 해당 근로자는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 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내면 된다. 소득공제를 위한 기본적인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올해는 기부금이 추가돼 총 12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이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연말정산이 어렵고 복잡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면 복잡한 세법 때문에 직장인들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을 정리해봤다. 1.올해 12월에 결혼하는 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이전이다. 따라서 12월 중 혼인 신고를 하면 배우자에 대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 원) 가능합니다. 3.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장학금을 받
#A사에 근무하는 최명수(가명)씨는 부업으로 학원 강사 수입이 있는 배우자 B씨의 소득 500만 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았다. #C사에 근무하는 박형철(가명)씨는 D사에서 근무하는 맞벌이 배우자와 함께 자녀 2명에 대해 기본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중복으로 공제 받았다. 최씨와 박씨는 연말정산시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범해 공제받은 금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했다. 바로 과다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7일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요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근로자가 소득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나 교육비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 앞의 사례에서 최씨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이 5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에 대한 중복공제도 유의해야 한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