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뭐기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뭐기에…

전혜영 기자
2010.12.07 12:00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원래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돌려받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공돈은 아니지만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직장인이 손꼽아 기다리는 연례행사 중 하나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 근로자는 제외)이며, 해당 근로자는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 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내면 된다.

소득공제를 위한 기본적인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올해는 기부금이 추가돼 총 12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이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연말정산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국세청의 상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간단한 연말정산 문의는 (국번 없이)110, 연말정산 전문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서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에서 제공한다.

또 개인별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세액(추가 납부세액) 등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www.nts.go.kr) → 조회ㆍ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말정산 때 빠뜨리는 부분이 있다면,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소득공제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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