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어떻게 바뀌나

[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어떻게 바뀌나

송정훈 기자
2010.12.07 12:00

올해도 어김없이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내년 2월 5일까지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원천징수로 납부한 각종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올해 각종 세법이 변경되고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는 만큼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들의 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만큼 대상자들은 관련 세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이 소개하는 올해 달라지는 연말 정산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올해부터는 서민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등 임차자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단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그 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연도에 이월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이 1년이며 특례기부금은 2년, 지정기부금은 5년이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처럼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과세표준세율 인하, 성형수술비 등 제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인하되면서 소득공제 혜택은 소폭 줄어든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을 제외한 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한다.

올해 과세표준은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6%로 전년과 동일하며 4600만 원 이하는 15%로 전년도 16%에 비해 1%포인트 줄어든다. 8800만 원 이하 역시 25%에서 24%로 1%포인트 줄어들며 8800만 원 초과는 35%로 변동이 없다.

미용과 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게 이유다. 이들 비용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만 의료비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신용카드·장기주택저축 소득공제 한도 축소=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된다. 공제 기준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진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차등 적용된다.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상향 되지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기존과 같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 올해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는 총급여가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서민 공제 혜택 늘고 고소득층 소폭 줄어=올해 연말정산은 서민들은 생계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제혜택이 크게 늘어난 반면 고소득층은 전년도에 비해 공제 혜택이 소폭 줄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감세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올해 종이 없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대상자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을 다운 받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 것이다.

송기봉 국세청 원천세 과장은 "올해 연말정산은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해 원천징수 대상자의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며 "전체적으로는 공제혜택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고소득층에 비해 서민들의 공제혜택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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