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2월에 결혼해도 기본공제 가능"

[연말정산]"12월에 결혼해도 기본공제 가능"

송정훈 기자
2010.12.07 12:00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면 복잡한 세법 때문에 직장인들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을 정리해봤다.

1.올해 12월에 결혼하는 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이전이다. 따라서 12월 중 혼인 신고를 하면 배우자에 대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 원) 가능합니다.

3.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5.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7.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 원, 3명일 때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 원씩 추가됩니다.

8.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장남과 차남,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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