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전혜영 기자
2010.12.07 12:00

중복공제 등 과다공제 주의, 적발시 가산금 부과

#A사에 근무하는 최명수(가명)씨는 부업으로 학원 강사 수입이 있는 배우자 B씨의 소득 500만 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았다.

#C사에 근무하는 박형철(가명)씨는 D사에서 근무하는 맞벌이 배우자와 함께 자녀 2명에 대해 기본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중복으로 공제 받았다.

최씨와 박씨는 연말정산시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범해 공제받은 금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했다. 바로 과다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7일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요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근로자가 소득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나 교육비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

앞의 사례에서 최씨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이 5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에 대한 중복공제도 유의해야 한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하다. 아울러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도 둘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거나 공동명의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밖에 기부금 과다공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허위 또는 실제 지출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철저한 공제요건 검토가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도 다르므로 본인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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