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과 MOU 해지"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된 현대그룹과 채권단, 현대차 간의 복잡한 협상과 법적 공방, 대출계약서 논란 등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현대그룹의 위기와 극복 의지, 금융 거래의 투명성 문제 등 다양한 시각에서 현대건설 인수전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된 현대그룹과 채권단, 현대차 간의 복잡한 협상과 법적 공방, 대출계약서 논란 등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현대그룹의 위기와 극복 의지, 금융 거래의 투명성 문제 등 다양한 시각에서 현대건설 인수전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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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있는 한 여기부터가 희망입니다."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채권단 및 현대자동차그룹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사진)이 29일 전 직원들에게 송년인사가 담긴 e-카드를 보냈다. 현 회장은 매년 연말 직원들에게 e-카드로 송년인사를 하고 있다. 현 회장은 e-카드에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여기부터 희망이다'라는 시구를 인용하며 "우리 현대그룹이 지나온 길과 많이 닮은 것 같다"면서 "우리는 평탄한 길이나 오르막길을 마다치 않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특히 직원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현 회장은 "내년에도 지금처럼 저와 함께 걸어가자"며 "여러분이 있는 한 '여기부터가 희망입니다'"라고 격려했다. 현 회장이 이례적으로 e-카드를 보낸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건설 인수전과 대북사업으로 다소 침체된 조직 분위기에 활력을 넣기 위한 배려로 풀이된다. 여성 최고경영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경영권 보장 관련 중재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시한은 오는 27일이다. 채권단은 또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주주협의회 개최를 보류키로 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매각에 대한 채권단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늦어도 법원의 판결 전인 27일에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에는 채권단 중재노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 대출금을 브릿지론이라 밝힌 것과 관련, "입찰 당시 명시했다면 감점요인이 됐을 것"이라며 "입찰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요인이 있었을 수 있어 순위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 협상을 중단하면서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에 매각될 경우 현
현대그룹이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1조2000억원 대출과 관련 추가 대출확인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현대그룹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권단에 3차례 대출확인서를 제출했고 2개의 대출확인서를 추가로 확보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시점은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브릿지론과는 약간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종선 전략기획본부 사장은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은 완전한 브릿지론은 아니다"며 "브릿지론과 유사한 형태의 대출"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하 사장은 지난 22일 1차 심리 직후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에 대해 브릿지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양해각서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능한 연내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추가 진술 등으로 일정이 미뤄지더라도 내년 1월4일까지는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의 대출계약서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 변호인은 "현재 나티시스은행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당장은 어렵지만 법원의 명령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본안소송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나티시스은행과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단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 현대자동차그룹 변호인은 "이미 양해각서가 해지된 상황에서 대출계약서 제출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며 "대출 조건을 바꿀 수도 있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현대그룹 측은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일체의 절차진행을 못하게 해달라'며 MOU가 해지된 현 상황을 반영해 'MOU 상의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기존의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채권단은 22일 외환은행에서 열린 실무자 회의에서 법원의 가처분 심리 일정을 고려해 주주협의회 개최 일정을 고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단 '조속 결정' 방침, 발목잡혀 =현대그룹은 이날 기존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변경, 자신들이 MOU상 현대건설 인수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이 채권단의 MOU 해지 결정에 위법 결정을 내릴 때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것. 아울러 채권단이 현대차그룹과 향후 매각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두 번째 심리는 오는 24일 오후 열린다. 법원은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판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준까지 심리 과정을 지켜본 뒤 (향후 일정을)결정할 것"이라며 "다음 주 초 현대차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주주협의회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이 변수=채권단은 법원의
현대건설 채권단은 22일 실무자 회의 결과, 가처분 심리 일정 고려해 향후 일정을 논의키로 했다. 따라서 다음 주 현대차 선정 여부를 결정할 주주협의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당초 채권단은 이번 주 안에 의견을 조율, 다음 주 경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만큼 다소 일정을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24일 법원의 2차 심리가 있을 예정"이라며 "오늘 실무자 회의에서 심리 일정을 고려해 주주협의회 개최 일정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합리적인 수준까지 심리 과정을 지켜본 뒤 (향후 일정을)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다음 주 초께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인수 자격을 뺏긴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 소송 전을 본격화하며 현대건설 매각 일정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채권단, 내주 초 선정 여부 결정=채권단은 22일 오후 외환은행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현대그룹과의 협상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의견이 취합되면 다음 주 중 주주협의회를 열어 현대차그룹의 지위 격상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예비협상대상자를 둘러싼 논의가 길어지면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이날 기존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변경, 자신들이 MOU상 현대건설 인수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이 채권단의 MOU 해지 결정이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 현대건설 우선협
현대그룹이 22일 법원에 나타시스은행과 맺은 대출계약서 제출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프랑스 관련법에 대출계약서 제출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그동안 대출계약서 제출은 프랑스 법상 '금융비밀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현대그룹 설명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내 금융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나타시스은행과 맺은 1조2000억원의 대출계약서는 현대그룹이 원한다면 근거자료로 공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 통화금융법은 금융기관이 고객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즉 고객인 현대그룹이 공개하고자하면 대출계약서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프랑스 금융법 사정에 밝은 한 법조 전문가는 "프랑스 통화금융법은 금융기관 쪽에서 고객과 맺은 계약 내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객은 이런 비밀보호 의무가 없다"
현대건설 채권단이 오늘 오후 4시부터 주주협의회 실무자 회의를 열고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된 절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와 현대그룹과 협상을 원만히 마무리 짓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채권단은 오늘 회의에서 의견을 취합한 뒤 다음 주 쯤 주주협의회를 열어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지를 결정합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현대그룹의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서 현대그룹은 "MOU 상의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제출을 시사했다. 단 법원의 제출명령과 나티시스은행과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현대건설 매각의 중요한 변수인 대출계약서 원본이 어떤 형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1조2000억원의 대출금은 '브릿지론' 형태로 대출 금리는 6%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그룹은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현대그룹의 양해각서(MOU)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및 현대자동차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논란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현대그룹의 한 변호인은 "우리가 준비한 자료는 신문 기사까지 완벽하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본안소송 때 '대출계약서' 제출 검토=현대그룹은 향후 본안소송 때 재판부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그 동안 현대건설 채권단의 인수자금 대출계약서 제출 요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대출받고도 채무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사기다"(현대차) "인수전에 뛰어들 때 대출받은 돈임을 채권단에 알렸다"(현대그룹)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기록했는지 확인해 달라"(재판부) "다음에 정리해 말씀드리겠다"(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이하 채권단)이 첫 법정 공방을 벌인 22일. 이날 현대그룹과 채권단,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 등은 양해각서(MOU)해지 경위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현대그룹 측은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MOU 해지 사태에 이른 경위를 '음모'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 측 변호인은 "채권단의 여신거래 압박 등으로 국내자금이 말라버려 해외자금에만 의존했다"며 "한 손을 묶은 채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고 표현했다. 이어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유통해 우선협상자 지위를 획득한 뒤 노골적인 권력게임으로 변질됐다"며 "언론, 금융감독원, 국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제출을 시사했다. 단 법원의 제출명령과 나티시스은행과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1조2000억원의 대출금은 '브릿지론' 형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그룹은 대출금의 금리가 6% 이하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양해각서(MOU)상 권리 임시 확인'과 '현대차 우선협상자 지정 및 본계약 체결금지'로 가처분 심문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논란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1조2000억원 대출금은 '브릿지론'으로 파악됐다. 브릿지론이란 일종의 단기 신용대출로 일정 금리를 받는 대신 3~6개월 후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다. 이와 관련 하종선 전략기획본부 사장은 심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빌린 1조2000억원은 브릿지론이 맞다"면서 "이 같은 형태는 대형 인수합병(M&A)에선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