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풀리지 않는 1.2조 대출계약서 미스터리"

현대그룹 "풀리지 않는 1.2조 대출계약서 미스터리"

기성훈 기자, 박종진
2010.12.22 17:11

"프랑스 법상 고객은 비밀보호 의무 없어"…뒤늦게 "법원만 봐라"

현대그룹이 22일 법원에 나타시스은행과 맺은 대출계약서 제출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프랑스 관련법에 대출계약서 제출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그동안 대출계약서 제출은 프랑스 법상 '금융비밀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현대그룹 설명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내 금융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나타시스은행과 맺은 1조2000억원의 대출계약서는 현대그룹이 원한다면 근거자료로 공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 통화금융법은 금융기관이 고객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즉 고객인 현대그룹이 공개하고자하면 대출계약서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프랑스 금융법 사정에 밝은 한 법조 전문가는 "프랑스 통화금융법은 금융기관 쪽에서 고객과 맺은 계약 내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객은 이런 비밀보호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통화금융법 제511-33조에는 '금융기관과 이사, 임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 금융비밀보호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과 맺은 대출계약서 자체가 애초 없거나 공개할 수 없는 대출조건이 포함돼 있을 것이란 의혹에 더욱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현대그룹은현대건설(151,100원 ▲2,300 +1.55%)채권단이 지난 14일까지 대출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했지만 2차 대출확인서만 제출, 결국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대출계약서만 제출했어도 MOU 해지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나티시스은행과)비밀유지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그룹이 이날 '법원만 본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대출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미스터리다. 현대그룹은 이날 열린 '현대그룹의 양해각서(MOU)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및 현대자동차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서 "본안 소송때 대출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변호인은 "현재 나티시스은행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당장은 어렵지만 법원의 명령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본안소송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나티시스은행과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채권단은 다음 주 주주협의회를 열고현대차(471,000원 ▲5,500 +1.18%)그룹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는 안과 현대그룹과 매각협상을 마무리 짓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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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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