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다음 주 초 주주협 개최 여부 불투명
채권단은 22일 외환은행에서 열린 실무자 회의에서 법원의 가처분 심리 일정을 고려해 주주협의회 개최 일정을 고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단 '조속 결정' 방침, 발목잡혀 =현대그룹은 이날 기존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변경, 자신들이 MOU상 현대건설 인수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이 채권단의 MOU 해지 결정에 위법 결정을 내릴 때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것. 아울러 채권단이 현대차그룹과 향후 매각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두 번째 심리는 오는 24일 오후 열린다. 법원은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판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준까지 심리 과정을 지켜본 뒤 (향후 일정을)결정할 것"이라며 "다음 주 초 현대차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주주협의회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이 변수=채권단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까지 심리를 지켜보며 분위기를 살피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현대그룹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결정'을 내리면 채권단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2가지다. 먼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등 장기화될 수 있어 부담이다.
채권단이 일단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현대그룹과 MOU 해지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후 본실사를 진행한 뒤 본계약 시점에서 본계약 안건을 부결, 매각을 중단하는 방법이다.
반대로 법원이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면 채권단은 절차대로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이어가면 된다.
한편, 이날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 대출금을 '브릿지론'이라 해명하고 추후 본안 소송 때 대출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 채권단은 이미 자료 제출 시한이 지났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브릿지론 대출도 대출금이므로 타인자본으로 평가했을 것"이라며 "다소 감점은 됐겠지만 큰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MOU 체결 후 대출계약서를 제출해야했다는 판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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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 수용될까=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매각을 중단하면서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에 매각될 경우, 현대건설 보유현대상선(20,050원 ▼100 -0.5%)지분 8.3%를 시장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제3자 등에 매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문제의 현대상선 지분이 현대차그룹으로 넘어가면 현대그룹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현대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 현대상선 지분을 제3자에 매각토록 하는 조항을 넣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중재안을)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경영권을 지켜줄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을 지속하면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경영권 보장 노력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