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를 맞아 금융, 복지,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달라집니다. 대출 규제 강화, 보육료 및 학비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변화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새해를 맞아 금융, 복지,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달라집니다. 대출 규제 강화, 보육료 및 학비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변화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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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회상장 요건이 신규상장만큼 엄격하게 강화된다. 종전엔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 심사 없이 우회상장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턴 상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절차를 무시하거나 부적격 법인과 우회상장을 할 경우 상장 폐지처분도 내려진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우회상장 관리 제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네오세미테크 사례처럼 일부 우회상장기업들이 부실 회계 및 과도한 가치 평가로 우회상장을 한 후 부실화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 상장 수준의 질적 심사 도입으로 시장 건전성 및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회상장 심사를 받는 것이 큰 변화다. 현행 우회상장은 신규상장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우회 상장이 가능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이익액(최근년도 25억원 & 3년합계 50억원 이상) △ROE(최근년도 5% & 3년합계 10%
2011년 신묘년 새해에는 고객 수요에 맞게 여러 금융제도가 달라져 이를 올바로 이해하고 거래하면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성 행위, 이른바 '꺾기' 규제가 확대된다. 은행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에 대출할 때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에 가입토록 하면 '꺾기'로 간주된다. 종전에는 중소기업 대출에만 규제가 적용됐다. 은행상품에는 예금.적금뿐 아니라 보험 및 펀드도 포함된다. 은행들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제외한 예금상품과 대출상품 등을 취급할 때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에 다라 작성한 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과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외하고 개인성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된다. 또 채무자가 빌리는 돈 전부가 아니라 신용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부분연대보증제는 물론 신용한도가 초과한 부분을 보증이 아닌 보험료로 대체
2011년 신묘년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돼있다. 우선 30일 선정예정인 새로운 방송사업자(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사업자)는 내년 하반기 중 방송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 지상파 중심의 국내 방송 산업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통신분야에서는 3년 한시적으로 01X 기존 번호로 현재 가입한 사업자에 한해 스마트폰을 포함한 3세대(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이동전화재판매(MVNO) 사업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돼 통신요금 경쟁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 새로운 010번호제도 시행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010번호제도가 시행된다. 새 번호제도는 011, 016, 017, 018, 019 등 01X 번호 이용자들이 기존 번호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3세대(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 가입한 통신사업자 안에서만 가능하고, 3년 한시적이다. 3G로 옮길 때 이용자는 010번호를 부여받으며,
내년 3월 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한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한다.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내년부터 골다공증 치료제·당뇨 치료제·항암제 급여 확대,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및 최신 암수술 급여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제 급여화 등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1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해 징수하게 돼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판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해진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1월 1일부터 유소견 의료
[새해 달라지는 것들]환경·국토 내년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150세대 미만으로 한정했던 기준을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한다. 유조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일선체 유조선을 운항 금지한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1월 1일부터는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1월 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표시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한다. 도안의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하고 플라스틱관련 도안을 한글화한다. 그리고 컬러인쇄시 품목별로 색상을 도입한다. 다만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확대=1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기존 860㎡에서 430㎡ 이상으로 줄어들면서 관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학비지원대상이 내년부터 확대 된다. ◇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내년 1학기부터 소득 5% 이하, 성적 A0이상인 대학생 중 1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특히, A+이상인 대학생 중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 정부는 '사회적 계층이동의 사다리'복원을 위해 내년 1학기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 약 26만3000명은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씩 모두 3159억원을 지원받는다.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현 = 정부는 콘텐츠 분쟁해결 제도를 통한 실질적 피해구제 및 콘텐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지난 11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본격 가동
내년부터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또 막걸리 약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내년부터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 ◇ 농지연금 시행 ◇ = 내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이 시행된다.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하여 추가 수입이 가능하도록 이용권은 유지된다. 가령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시 매월 77만원 수령할 수 있다. ◇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 = 높아진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해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도축단계는 물론 보관·운반·판매도 포장이 의무화된다. ◇ 술 품질인증제 실시 ◇ = 국산 쌀의 품질향상과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한
내년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한다. ◇일정조건하 복수국적 허용, 국적이탈은 제한=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복수국적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확대=4월 16일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한다.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다. ◇119 안전서비스 확대=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해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에 이첩하거나 3자통화 등을 통해 쉽고 신속한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난·사고 시스템을 개선한다.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산정을 보증서 이용기간에 따라 연수(年數)를 차감해 보증료 부담을 줄였다(2010년 12월부터 기실시). 사업자는 현행 적용년수 2년-5년이 16개월-45개월로 줄어들고 근로자는 현행 3년, 5년에서 2년,3년으로 준다. 근로자가 햇살론을 신청할 경우 보증신청일 현재 근로중인자로 휴직(실직 포함)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일수가 최근 3개월간 매월 10일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2010년 11월부터 기 실시). 기존에는 3개월 이상 근속을 조건으로 해 일시적인 실직(출산휴가 등)자의 이용이 제한됐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기능 확대 내년 1월부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경제적 약자 계층을 위한 특허심판 및 소송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상담 및 출원관련 서류작성 지원서비스만 제공했었다.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차등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 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율 1%가 적용된다. 다만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가 적용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은 자년 2명인 경우 연 100만원(기존 50만원) 자녀 2인 초과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400만원(기존 연 300만원 한도)으로 확대된다. ◇기부금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1월1일부터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 30%(기존 20%), 법인기부금 10%(기존 5%)로 확대된다. 7월1일부터는 기부금 구분체계가 법정·지정의 2단계(기존 법정·특례·지정 3단계)로 간소화된다.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인상되는 등 근로자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근로여건 개선=내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올해 12월부터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된다.(2010년 4110원) ◇취업지원제도 확대=2011년에는 전국 주요지역에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이 주체가 돼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1월 1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되며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특정계층(장기실업자, 고령자 등)이 일정 실업기간이 지난 후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취업할 경우 지원금을 주었으나 알선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금도 대상자에 관계없이 연 6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2011년 1월14일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사업양도할 경우의 조치사항,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의 조치사항 등이 추가된다.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간판) 변경 등에 따른 비용, 재고처리방안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며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가맹계약 피해예방을 위한 법규가 개선된다.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조달청이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때 ‘지역업체 참여배점제(최대 5점 부여)를 도입하고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도 종전 12%에서 16%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