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신규상장만큼 엄격해진다

우회상장, 신규상장만큼 엄격해진다

최명용 기자
2010.12.29 12:00

[2011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

내년부터 우회상장 요건이 신규상장만큼 엄격하게 강화된다. 종전엔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 심사 없이 우회상장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턴 상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절차를 무시하거나 부적격 법인과 우회상장을 할 경우 상장 폐지처분도 내려진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우회상장 관리 제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네오세미테크 사례처럼 일부 우회상장기업들이 부실 회계 및 과도한 가치 평가로 우회상장을 한 후 부실화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 상장 수준의 질적 심사 도입으로 시장 건전성 및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회상장 심사를 받는 것이 큰 변화다.

현행 우회상장은 신규상장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우회 상장이 가능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이익액(최근년도 25억원 & 3년합계 50억원 이상) △ROE(최근년도 5% & 3년합계 1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심사 없이 우회상장이 가능했다.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하려면 △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 △자기자본(30억 이상) △ROE(10% 이상) △당기순이익(20억, 벤처 10억 이상)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됐다.

내년부턴 이같은 조건을 갖췄어도 상장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상장과 동일하게 상장 주선인을 통해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전담 직원 심사 및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우회상장 미승인이 날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기업 결합 절차를 중단토록 한다. 이를 무시하고 합병등을 강행할 경우 상장 폐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우회상장 심사 기간동안에도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제한토록 했으며 우회상장이 완료된 이후에도 보호 예수 조치를 받도록 했다. 우회상장 후 보호예수기간은 유가증권 6개월, 코스닥 2년이었으나 신규정에선 코스닥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 다만 보호예수 대상 주식을 신주 외에 기보유 주식까지 확대키로 했다.

우회상장의 개념은 종전엔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양수 △자산 양수 △현물 출자 등 형식적으로 구분했으나 새로운 규정에선 실질적인 '우회상장 효과가 있는 경우'로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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