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영업정지 '파장'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와 그로 인한 예금자 피해, 만기예금 처리, 매각 추진 등 금융권의 혼란과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예금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최신 이슈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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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5000만원 예금하시면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원이어서 나중에 혹시나 잘못되면 이자는 못 받으세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17일 오후 1시쯤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A저축은행 행원이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고객을 맞아 열심히 설명중이다. 할아버지가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 묻지도 않았는데 5000만원 한도를 강조했다. 할아버지는 3개월 동안 잠깐 예치하는 건데 이자는 괜찮다며 5000만원 전액 예금해달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에 비치된 TV에는 삼화저축은행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보면서 청원경찰과 순번을 기다리는 고객들이 다시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청원경찰은 "저축은행마다 5000만원까지는 보호된다"며 고객들을 안심시킨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다 괜찮다고 하죠. 하지만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나요. 고객들이 판단할 문제죠."라며 여운을 남겼다. 행원도 청원경찰도 5000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한 책임은 예금자 몫이라는 분위기가 역력
- 향후 삼화저축은행은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다. 자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및 제36조의2 규정 등에 따라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매각 등 다양한 정리 방안 중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는 정리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 예금은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해 영업이 재개되면 바로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해 2~3개월 내에 금융거래가 재개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금액,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 ▶1월26일부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지급된다.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지급대상이다. 삼화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신촌)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금융당국이 삼화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시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아침 임시회의를 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 기준에 못미치는 삼화상호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화상호저축은행은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되며, 앞으로 한 달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 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삼화저축은행이 한 달 안에 정상화 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절차를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화저축은행 예금자 7만여명이 털썩 주저앉았다. 불과 며칠 전 금융지주들이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다고 선언해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날벼락을 맞은 꼴이다. 예금자 강모씨는 "삼화저축은행 신촌지점이 집에서 가까워서 예금을 5000만원 넘게 넣었는데 큰일났다"며 "파산 전에 인수되거나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몹시 궁금하다"고 말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삼화저축은행이 1개월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그러나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지 못할 경우를 대비, 예보를 통해 매각 절차도 병행해 진행키로 했다. 예금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5000만원 이상 든 '내 예금'이 어떻게 되느냐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지난해말 기준 1500명. 5000만원 초과예금은 300억원에 달한다.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삼화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에 성공해 모든 예금
서울 삼화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믿고 돈을 맡긴 애꿎은 예금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하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삼화저축은행 처리 방향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는 원리금 5000만원까지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예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26일쯤 가지급금(1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삼화저축은행 정리 절차를 종료한 후 예금보호한도 내 나머지 금액을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가지급금 지급 규모와 대상자 선정 등 조사 단계를 거쳐 약 2주 후부터 가지급금이 지급되지만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지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이다. 지난해 말 현재 삼화저
14일 영업 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은 1971년 동대문에서 의류도소매상인을 상대로 영업을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대왕, 천보상호신용금고 등으로 영업했고 76년부터 삼화금고라는 명칭으로 영업했다. 새벽영업이 주력인 동대문 상인들을 위해 출장출납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초창기부터 2000년 이전까지 본점은 중구 을지로4가, 중구 신당동 등이어서 이 같은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반영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호신용금고업계 전반적으로 부실이 커지면서 주인이 다시 바뀌게 된다. 2002년 3월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호신용금고 간판을 떼고 저축은행으로 재출범함 삼화저축은행은 강남쪽으로 영업의 주력을 바꾸게 된다. 당시에는 주요 저축은행들이 전국 저축은행 영업점의 50%이상이 몰려있는 강남에 본점을 이전하고 전국적인 영업을 시작하던 때였다. 2006년에는 삼화저축은행 골프단도 창단해 이례적인 골프 마케팅을 선보이기도 했다. 보
서울 삼화저축은행이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예금자들은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설 명절을 앞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조속히 가지급금(1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삼화저축은행 정리 절차를 종료한 후 예금보호한도 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날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가지급금 지급 규모와 대상자 선정 등 조사 단계를 거쳐 약 2주 후부터 가지급금이 지급되지만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가지급금을 지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이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며 "오는 26일부터 1개월간 1500만원 한도에서 예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다음 주 삼화저축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삼화저축은행은 1971년에 세워진 회사로 올해 설립 40년째다. 1982년부터 동대문 상권에서 의류 도소매상인을 주고객으로 영업을 하다가 2002년 강남점을 오픈하고 본점을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신촌과 강남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 6월말 기준 -1.42%, 고정이하여신비율 23.59%를 기록했다. 삼화저축은행의 자산은 현재 1조4078억원이며, 총 수신규모는 1조2000억원, 예금자수는 7만명에 달하고 있다. 삼화저축은행 홈페이지는 14일 오전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진 후 오전 8시25분부터 다운됐다. 그동안 삼화저축은행은 이광원 저축은행장이 직접 발로 뛰며 메리츠종금증권 등에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부실이 너무 커서 성사돼지 못했다. 삼화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날 "현재 매각 추진을 비롯해 대주주 증자 모색 등 다양하게 활로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14일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삼화상호저축은행은 1971년 설립됐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본점이 있다. 신촌 지점 1개도 두고 있다. IBC&Partners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원이 7명, 직원이 138명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총자산은 1조3903억원으로 105개 저축은행의 총자산(86조5000억원)의 1.6% 수준이다. 여신은 1조948억원이며 이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2124억원을 차지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순자산은 -504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 12월말 자기자본이 484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반년만에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의미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2009년 12월말 7.37%에서 지난해 6월말 -1.42%로 악화됐다.
금융위원회가 14일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해 1월 전북 전일상호저축은행 이후 1년만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삼화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지도기준(1%)을 밑돈 게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유가 됐다. 경영개선명령 내용은 △오는 7월13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리인 선임 △1개월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등이다. 삼화저축은행은 이에따라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다. 삼화저축은행이 1개월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그러나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지 못할 경우에 대비, 예보
삼화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대책 1500만원 한도내 가지급금 지급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삼화저축은행은 이에따라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삼화저축은행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계약이전 등을 통한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된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