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삼화저축銀, 고객 예금 어떻게?

'영업정지' 삼화저축銀, 고객 예금 어떻게?

오상헌 기자
2011.01.14 09:34

가지급금 1500만원 우선 지급후 5000만원 한도내 예금자보호

서울 삼화저축은행이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예금자들은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설 명절을 앞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조속히 가지급금(1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삼화저축은행 정리 절차를 종료한 후 예금보호한도 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날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가지급금 지급 규모와 대상자 선정 등 조사 단계를 거쳐 약 2주 후부터 가지급금이 지급되지만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가지급금을 지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이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며 "오는 26일부터 1개월간 1500만원 한도에서 예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다음 주 삼화저축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