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삼화저축銀 고객, 예금 언제 찾을 수 있나

[Q&A]삼화저축銀 고객, 예금 언제 찾을 수 있나

오상헌 기자
2011.01.17 16:08

Q&A로 본 삼화저축銀 '영업정지'… 5000만원 초과분, 배당률에 따라 일부 받을 수도

- 향후 삼화저축은행은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다. 자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및 제36조의2 규정 등에 따라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매각 등 다양한 정리 방안 중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는 정리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 예금은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해 영업이 재개되면 바로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해 2~3개월 내에 금융거래가 재개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금액,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

▶1월26일부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지급된다.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지급대상이다. 삼화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신촌)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지급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다.

- 가지급금 지급에 관해 예금자에게 개별 통보해 주나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 1월24일쯤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 가지급금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

▶지급 기간 내에 언제라도 가능하다. 다만, 지급개시일 이후 약 2주간은 지급 요청이 일시에 쇄도해 객장이 혼잡하고 대기시간도 지체될 수 있다. 그래서 고객별로 지정된 일자표를 배부해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기다리는 시간없이 처리할 수 있다.

- 지급받은 가지급금은 제3자에게 계약이전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예보에 상환해야 하나

▶예금자가 이미 수령한 가지급금은 예금자가 직접 예보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예금자의 예금이 계약이전 되는 경우 예금이 이전된 금융회사에서 예금을 인출할 때 같은 금액만큼 차감해 지급받게 된다. 계약이전되지 않고 예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지급 해당액에서 가지급금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 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보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다. 다만, 예금채권자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5000만원 초과예금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 가족 명의로 나누어서 예금한 것도 보호해 주나

▶각 예금명의자 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 미성년자 예금은 부모 중 한명이 친권을 행사하면 예금을 찾을 수 있나

▶친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후견인이 예금을 수령해야 한다. 가지급금(또는 보험금) 수령시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한 명으로부터 친권행위를 위임받아야 한다.

- 손자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을 조부모 등이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친권자로부터 각각 위임을 받아 손자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 외국에 거주하는 예금자(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가 가지급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리인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체류국 한국대사관(영사관) 영사 등이 확인한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저축은행 거래통장 및 거래인감, 타은행 통장(이체가능), 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 영업정지 조치되면 저축은행 업무가 불가능한가

▶예금 입·출금 업무는 정지돼 있지만 대출금 업무(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 등은 수행하고 있다.

- 영업정지되면 대출은 바로 상환해야 하나

▶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곤 정상 업무처리된다. 대출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된다. 만기가 된 대출도 기한연장이 불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정기적금의 월 납입금과 대출금이자를 자동이체로 납부중인데 영업정지 이후에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

▶정기적금의 월 납입금 이체는 저축은행에서 이미 일괄 중단 처리했다. 자동이체로 납부하던 대출금 이자는 기존에 납부하던 계좌로 지금처럼 납부하면 된다.

-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 명의의 대출을 같은 명의의 예금과 상계할 수 있나

▶상계가 가능하므로 저축은행에 요청하면 된다. 정기예금 해지는 대출상당액에 따른 일부 분할 해지를 원칙으로 한다. 해지이율 적용은 만기도래한 예금은 만기 약정이율을, 만기 미도래 예금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상계처리 하고 잔액이 있으면 예금자 명의의 보통예금에 입금해 준다.

-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도래되는 예금에 대한 이자 적용은 어떻게 되나

▶예금이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이전되는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은 약정이율이 적용되고 만기 이후의 기간은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한다. 예금이 계약이전되지 않고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만기까지의 기간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예보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만기 이후의 기간은 저축은행 수신약관에서 정한 이율(통상 보통예금 이율)과 예보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게 된다.

-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은 찾을 수 없으나 가지급금 이외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의 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담보대출(저축은행 예.적금의 90% 범위) 제도가 1월26일쯤부터 시행된다. 대출이자는 차주(예금자)가 부담한다. 다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은행과 협의해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경영관리 진행사항에 관한 내용을 수시로 예금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없나

▶고지할 사항은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게재한다. 예보 홈페이지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보험금 지급안내 ⇒ 보험사고 발생 금융기관 ⇒ 영업정지 금융기관 진행사항 순으로 클릭하면 게시내용을 볼 수 있다. 중요한 결정사항은 중앙지 및 지역 일간지, 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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