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1심 벌금형 '직무 복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 받아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그동안 주춤했던 서울시 교육행정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 받아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그동안 주춤했던 서울시 교육행정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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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서재준 기자) 법원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열린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곽 교육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법원은 곽 교육감에 대해 보전받은 30억원을 국가에 반납할 것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석방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또 2억원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이, 돈을 전달한 강경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에게서 2억원을 받고 교육감후보에서 물러난 박 교수는 징역3년에 추징금 2억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성이 있다"며 "2억원을 제공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후보사퇴 대가로 박 교수에게 서울시교육청소속 자문위원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2월~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2억원을 건네고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곽 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성이 있다"며 "2억원을 제공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후보사퇴 대가로 박 교수에게 서울시교육청소속 자문위원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2월~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2억원을 건네고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이 낸 보석청구는 지난해 10월 기각됐다.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가 19일 오전 내려진다. 당초 오전 10시40분으로 예정됐던 선고가 한시간여 뒤로 미뤄진 가운데 트위터에서는 곽 교육감의 재판 결과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곽 교육감 재판과 관련한 트윗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리트윗(RT)을 기록하고 있는 주인공은 이정렬 판사(@thundel)다. 한미FTA를 비롯한 시사현안에 대해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는 이 판사는 19일 "앞으로 한시간 후에 나를 비롯한 선량한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바로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트윗을 올렸다. "설령 그런 소식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님들도 100점짜리라고 평가한 분에 대해 선량한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최영호 변호사(@Lawyer_KOREA)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잠시후 곽노현 선고. 재판장은 까다로운 변호사들의 설문조사에서
(서울=뉴스1) 박지혜·서재준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열린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곽 교육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법원은 곽 교육감에 대해 보전받은 30억원을 국가에 반납할 것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석방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또 2억원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이, 돈을 전달한 강경선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서재준 기자) "곽 교육감 진술 신빙성 있다. 박명기 교수 진술 신빙성 없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선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에 대해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19일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곽 교육감의 운명이 결정된다.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9월2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해를 넘겨 1월19일 선고기일까지 117일간 이어진 재판에서 곽 교육감은 일관되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박명기 교수의 소문을 듣고 선의로 2억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전 약속이 있었건 없었건 곽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후보에서 사퇴한 박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제공한 것은 범죄"라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과 함께 자문위 부위원장직을 받은 박 교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오전 10시50분 311호법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교육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곽 교육감은 2010년 2월~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2억원을 건네고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1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준용)은 이를 위반했을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매주 2~3차례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를 열었다. 22차례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2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곽 교육감은 당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으나 '선의로 건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