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 매각... 끝나지 않은 '먹튀'논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 대규모 이익 실현, 금융당국의 역할, 정치권의 비판 등 논란이 된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 대규모 이익 실현, 금융당국의 역할, 정치권의 비판 등 논란이 된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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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미 사모펀드 론스타펀드가 27일 자회사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것을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으면서, 론스타의 한국 시장 철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25일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매매가격은 당초 4조6888억원이었으나 추가협상을 벌인 끝에 3조9157억원으로 인수가를 깎았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는 1998년 한국에 진출했다. 이후 `선진 금융기법을 배울 수 있다'는 국민적 기대 속에 2003년 외환은행을 2조 남짓한 액수에 사들였다. 그러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해 이른바 `먹튀 논란'으로 번졌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금액으로 1조3834억원을 투자했다. 여기에 코메르츠방크와 수출입은행에 대한 콜옵션 행사로 7715억원을 투입, 총 2조1549억원을 투자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06년 국민은행, 2008년 HSBC와의 지분매각 협상을 추진했으나 결렬되고 9년 만에 하나금융에게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금융위원회가 27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한데 대해 책임자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론스타 먹튀 방조와 금융당국의 직권남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오락가락 무책임의 극치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론스타 비호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최시중 위원장과 함께 즉각 동반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금융위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인정하면서도 주식처분 명령 등의 조치는 부적절하다며 론스타에게 면죄부를 주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며 "무책임하고 모순의 극치인 금융위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국부 5조원이바람처럼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의 결정은 원천무효이며 민주당은 론스타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안
금융당국이 론스타 관련 정면돌파를 택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결단이었다. 이번엔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사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자금 조달까지 제대로 된 사적 계약에 금융당국이 찬물을 끼얹을 명분은 없었다. 문제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성격이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외환은행 인수 문제는 별개"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별개'지만 '별개'로만 보기 어려웠다. 당초 론스타의 성격에 대해 결론을 내린 뒤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 주는 2단계 절차를 고민했던 당국이 27일 두 사안을 한번에 처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논란이 됐던 론스타 문제에 대해선 "지금은 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최종 결론인 만큼 이 결론에 따르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 다만 2010년의 론스타가 골칫거리였다. 금융당국은 "2010년엔 산업자본이었다"고 했다. 실제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27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함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론스타의 지분 매각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주 하나금융지주에 '과세예정인 세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치르라'는 내용의 '지시서'(written order)를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잔금청산 기준, 다음달 10일까지다. 국세청은 론스타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 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양도가액의 10%로 계산하면 약 3916억 원, 양도차익(2조2143억 원)의 20%로 하면 약 4428억 원이 과세될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원천징수를 한 후 세금을 대신해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두 경우 중 500억 원 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양
(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이상제 금융위 상임위원과 김영대 금감원 부원장보가 참석한 가운데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상제 상임위원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승인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국내 7개 시중은행은 모두 금융지주회사 그룹으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김영대 부원장보는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펀드Ⅳ의 비금융계열사(일본내PGM의 골프장 운영회사)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해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만 입법취지, 신뢰보호, 형평성 등을 감안해 주식처분명령 등 행정조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금감원이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있나. ▶"그동안 법률검토 결과를 보고했으며 금융위에서 이의를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2003년8월 27일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 경영권 양도 본계약 2004.11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주식취득 승인무효 소송 2005.10 국세청, 론스타·스티븐 리 등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 2005.1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국세청 고발 사건 수사착수 2005. 11. 8 하나지주·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참여 선언 2006. 3. 23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06. 5.19 국민은행, 지분인수계약 체결 2006. 11. 23 론스타, 국민은행과 계약 파기 선언 2007. 1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불구속 기소 2007. 6. 22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13.6% 매각 2007. 9. 3 HSBC,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 발표 2008. 6. 24 서울고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유 전 대표에 무죄 선고 2008. 9. 19 HSBC, 외환은행 매매계약 파기 2010. 11.
2003. 8. 27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 경영권 양도 본계약 2004.11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주식취득 승인무효 소송 2005.10 국세청, 론스타·스티븐 리 등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 2005.1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국세청 고발 사건 수사착수 2005. 11. 8 하나지주·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참여 선언 2006. 3. 23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06. 5.19 국민은행, 지분인수계약 체결 2006. 11. 23 론스타, 국민은행과 계약 파기 선언 2007. 1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불구속 기소 2007. 6. 22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13.6% 매각 2007. 9. 3 HSBC,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 발표 2008. 6. 24 서울고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유 전 대표에 무죄 선고 2008. 9. 19 HSBC, 외환은행 매매계약 파기 2010. 11. 24 하나금융지주, 론스타와 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로 4조원이 넘는 차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이로써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약 9년만에 투자금액의 두 배가 넘는 돈을 거머쥐고 유유히 한국을 떠나게 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해 거둬들인 매각 차익은 4조6634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투자한 원금은 2조1549억원. 론스타는 이후 수차례 배당을 통해 총 1조7099억원을 회수했다. 2007년 일부 지분을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한 대금(1조1928억원)을 합하면 총 2조5537억원으로 이미 초기 투자 자금을 모두 회수한 셈이다. 여기에 하나금융지주로부터 매각 대금 3조9156억원까지 받으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로 벌어들인 돈은 총 6조4693억원이다. 투자원금을 제하면 4조6634억원의 순수 투자 차익을 거두게 되는 셈이다. 하나금융에 넘기는 지분 매각 금액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영택 강성종 박병석 박선숙 신건 우제창 이성남 의원은 27일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인정한 불법 세력인 론스타 펀드의 '먹튀'와 국부유출을 방조한 것에 분노를 느끼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 등은 "금융 당국은 국민적 요구와 국회의 문제 제기를 외면하고, 산업자본이 확실한 론스타 펀드에게 면죄부를 주고 론스타 펀드와 하나금융지주간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을 승인했다"며 "론스타를 비호하고 국부유출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 등은 "이를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과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성을 규명하고 잘못된 결정을 주도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법적심판을 포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Ⅳ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으며 동 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도 곤란함 다만, ’10년말 기준으로는 론스타펀드Ⅳ의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하므로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입법취지, 신뢰보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시점에서도 단순히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주식처분명령 등 조치는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금융위원회는 2012. 1. 27.(금)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펀드Ⅳ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 결과 등을 보고받았음 보고받은 사항은 정기(반기별) 적격성 심사결과 및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임 1. 정기 적격성 심사 결과 □ 론스타펀드Ⅳ의 경우 ’03.9월 한도초과보유 승인시 부실금융기관정리 등을 위한 특례규정에 따라 舊 금감위로부터 금융기관 요건*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25일 "정부가 론스타 펀드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없이 의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불법 투기자본인 론스타 펀드로의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 조영택 의원은 "그 동안 민주통합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상실(한도보유초과주주)에 따른 금융당국의 행정처분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승인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민변에 법률검토를 의뢰했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 결과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에 자율적인 주식 처분명령을 하는 것은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지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비금융주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