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25일 "정부가 론스타 펀드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없이 의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불법 투기자본인 론스타 펀드로의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 조영택 의원은 "그 동안 민주통합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상실(한도보유초과주주)에 따른 금융당국의 행정처분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승인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민변에 법률검토를 의뢰했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 결과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에 자율적인 주식 처분명령을 하는 것은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지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 없는 처분명령은 은행법 규정을 의도적으로 간과한 '비금융주력자 심사'에 대한 부작위"라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론스타가 승인 당시부터 산업자본이었다면 당연무효에 해당되고, 승인 이후 산업자본이 됐다면 금융주력자가 된 시점부터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주주총회 결과는 무효 내지 부존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법규위반자인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승인하는 것은 취소 내지 무효사유가 된다"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한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 소속 정무위 의원들은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검증과 국민적 의혹해소 없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 승인은 법적·국민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론스타 펀드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국정조사 요구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할 경우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