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부과…불복하면 2차 세금전쟁 가능성 커
금융위원회가 27일하나금융지주(123,500원 ▲1,000 +0.82%)의외환은행인수를 승인함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론스타의 지분 매각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주 하나금융지주에 '과세예정인 세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치르라'는 내용의 '지시서'(written order)를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잔금청산 기준, 다음달 10일까지다.
국세청은 론스타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 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양도가액의 10%로 계산하면 약 3916억 원, 양도차익(2조2143억 원)의 20%로 하면 약 4428억 원이 과세될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원천징수를 한 후 세금을 대신해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두 경우 중 500억 원 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양도가액 10%' 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론스타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근거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세청과 론스타 간 2차 세금전쟁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 형태로 매각하자 당시 매각주관사였던 크레디트스위스(CS) 서울지점은 매각대금의 10%(1192억 원)를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론스타는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를 통해 외환은행에 투자했다는 점을 들어 CS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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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국내에 고정사업장인 론스타 코리아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법을 적용, 세금을 다시 계산해 부과했다.
이후 론스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패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경정청구를 제기하면 론스타 관계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