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법정관리 '충격'
풍림산업의 법정관리 신청과 부도 사태를 중심으로, 관련 업계와 채권단, 분양계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과 파장, 그리고 향후 피해 우려까지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풍림산업의 법정관리 신청과 부도 사태를 중심으로, 관련 업계와 채권단, 분양계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과 파장, 그리고 향후 피해 우려까지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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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풍림산업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일 오전 11시 풍림산업에 대해 보전처분과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풍림산업은 앞으로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풍림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등을 거쳐 풍림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Fast Track을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등을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인가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풍림산업은 건축사업, 토목사업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이다. 2011년에는 건설회사 도급순위 30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 불황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지연 또는 부실화, PF사업 관련 과다한
대한주택보증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풍림산업으로 인한 분양계약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한 풍림산업의 사업장은 인천 부펑5구역의 래미안 아이원 재개발 사업장과 금천구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인천 송림2구역 재개발 사업장 등 모두 3곳입니다. 이 중 인천 사업장은 조합총회를 거쳐 공동시공자인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인수했으며, 금천구와 인천 사업장은 모두 건물이 준공된 상태로 분양계약자들의 추가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풍림산업이 시공 중인 분양보증 사업장은 총 6곳 4,795가구로 향후 시공사 교체로 사업을 이어갈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의 사업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풍림산업 부도처리와 관련해 부평래미안아이원. 남서울힐스테이트아이원, 송림풍림아이원 등 3개 사업장의 경우 피해가 없을 것이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부평래미안아이원의 경우 공동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인수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나머지 두 사업장은 공사 완료 상태라 공사가 중단되는 피해는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풍림산업이 시공사로서 시공 중인 사업장 6개(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중화산 아이원', 경기 평택시 청북지구 '청북 아이원', 대전 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부산 남천동 '남천 엑슬루타워', 부산 범천동 '범천 아이원', 경북 포항시 효자동 '효자 아이원') 4795가구의 경우 일정부분 공사 지연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이 풍림산업의 법정관리 책임과 관련 우리은행의 '네탓' 주장에 정면 반박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채권단과 PF대주단의 분리원칙에도 맞지 않는 안건을 부의하여 풍림산업의 기업회생신청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대주단에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농협과 국민은행이 차후에 발생할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분쟁을 이유로 지급을 유보해 풍림산업 유동성 부족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국민은행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인천 청라 PF사업장에서 공사미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고, 공사미수금 규모도 주채권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일반자금 부족액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주단은 채무자인 시행사와 시공사인 풍림산업의 합의해 의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대주단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급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 또한 우리은행은 채권단이 과거 신규 지원한 자금
풍림산업은 422억6600만원 규모의 만기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부도 사유는 예금부족이며 2일 우리은행 테헤란로 지점에 돌아온 전자어음 해당 금액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풍림산업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을 놓고 채권단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2일 오후 별도의 자료 배포를 통해 "농협과 국민은행이 차후에 발생할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분쟁을 이유로 지급을 유보해 풍림산업 유동성 부족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두 은행에게 화살을 돌렸다. 특히 채권단 서면 결의를 통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정상적인 공사비 지급 안건이 통과됐으나 두 은행이 해당 PF사업장의 시행사를 핑계로 이행하지 않아 풍림산업이 최종부도 처리되고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채권자들이 17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해 국민은행과 농협이 담당하고 있는 PF사업장을 준공했으며, 워크아웃 약정 계획에 따라 해당 PF취급기관인 두 은행이 필요시 공사비 대출 신규 지원 등을 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은행들은 "공사비 지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풍림산업이 시공 혹은 시행한 송림풍림아이원·남서울힐스테이트아이원·부평래미안아이원 등 3개 사업장 분양 계약자들은 풍림산업이 최종 부도를 맞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송림풍림아이원(914가구)·남서울힐스테이트아이원(272가구)·부평래미안아이원(583가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 되더라도 수분양자의 의견에 따라 분양대금을 돌려받거나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즉, 이들 아파트 수분양자는 이번 법정관리로 큰 피해를 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보증금액은 모두 272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장별로 송림풍림아이원 966억원, 남서울힐스테이트아이원 211억원, 부평래미안아이원 1548억원이다. 풍림산업은 아파트 브랜드 '풍림 아이원'으로 알려진 시공능력평가 30위인 중견건설업체다. 풍림산업은 자금난으로 2009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면서 자산매각, 미분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아파트 브랜드 '아이원'으로 유명한 풍림산업이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이날 이날 오후 4시까지 기업어음(CP) 423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앞서 풍림산업은 지난달 30일 만기가 돌아온 CP 437억원을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에 갚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다. 법원은 앞으로 최소 3개월간 실사를 거쳐 풍림산업의 회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패한 PF가 부른 이번 법정관리…하도급 회사·주식 투자자 피해 우려 풍림산업의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국민은행과 농협이 인천 청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 풍림아이원 두 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풍림산업은 당초 이 두 사업장의 공사비 807억원을 받아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 중인 국민은행과 농협은
풍림산업은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우리은행 테헤란로 지점에 발행한 어음 422억6607만8705원이 미결재됐다"며 "내일 오전까지 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풍림산업의 법정관리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이 불가피하다. 우선 풍림산업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풍림산업에 따르면 협력업체에게 줘야 할 채무는 기업어음(CP)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을 합쳐 총 2880억원 수준이다. ◇협력업체 및 주식·채권 등 2차 피해 확산 채권 회수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앞으로 법원은 실사를 거쳐 3~8개월 후 풍림산업의 가치를 매겨 파산시킬지 회생할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전체 채무 가운데 회생채권과 비회생채권을 분류하는데 협력업체들도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거나 떼이게 된다. 관계자들은 풍림산업의 재무여력이 충분치 않아 회수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 투자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풍림산업은 CP 1차 부도설이 돈 지난달 30일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한국거래소는 곧바로 거래를 정지시켰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상장폐지로 이어지면 주식은 휴지조각이
2011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인 풍림산업은 1954년 창립한 전일기업㈜이 전신인 종합건설업체다. 1959년 현재의 사명으로 바꾼 풍림산업은 1960년 부림상회로 인수됐다. 부림상회는 현재 대림산업의 전신으로 풍림산업 이필웅 회장의 부친인 고(故) 이석구 회장이 창립한 건설사다. 당시 고 이 회장은 군별 공사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작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2군 업체로 풍림산업을 인수한 것이다. 군사정권시절 경제개발 붐을 타고 각종 공사를 따냈고 해외공사도 활발히 펼치며 몸집을 키웠다. 1981년 7월 대림산업으로부터 완전 분리, 독립했다. 해외사업과 SOC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풍림산업은 2002년부터는 주택사업을 확대하면서 주택사업 비중이 한 때 87%까지 늘어났다. '아이원'과 주상복합 '엑슬루타워'가 주요 브랜드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 이후 국내 건설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풍림산업은 유동성 위기를 겪기 시작했다. 당시 인천 용현·학인, 경기 고양,
중견 건설기업인 풍림산업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끝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풍림산업은 채권은행의 자금지원이 막힌 가운데 기업어음(CP) 423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회사의 생사여탈권을 법원의 손으로 넘겼다. 2일 건설·금융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이날 오후 3시까지 CP 423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앞으로 최소 3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풍림산업의 회생이나 파산을 결정하게 된다. 풍림산업은 지난달 30일 만기가 돌아온 CP를 갚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고 이날 2차 상환마저 실패, 최종 부도를 맞았다. 풍림산업은 아파트 브랜드 '풍림 아이원'으로 알려진 시공능력평가 30위인 중견건설업체다. 풍림산업은 자금난으로 2009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면서 자산매각,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을 통해 경영 개선에 노력했으나 주택시장의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로 이어졌다. 인천 청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