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풍림산업 법정관리 서로 '네탓' 공방

채권단, 풍림산업 법정관리 서로 '네탓' 공방

배규민 기자
2012.05.02 20:00

"농협과 국민銀이 원인 제공" VS "우리銀이 비상식적인 요구"

풍림산업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을 놓고 채권단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2일 오후 별도의 자료 배포를 통해 "농협과 국민은행이 차후에 발생할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분쟁을 이유로 지급을 유보해 풍림산업 유동성 부족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두 은행에게 화살을 돌렸다.

특히 채권단 서면 결의를 통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정상적인 공사비 지급 안건이 통과됐으나 두 은행이 해당 PF사업장의 시행사를 핑계로 이행하지 않아 풍림산업이 최종부도 처리되고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채권자들이 17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해 국민은행과 농협이 담당하고 있는 PF사업장을 준공했으며, 워크아웃 약정 계획에 따라 해당 PF취급기관인 두 은행이 필요시 공사비 대출 신규 지원 등을 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은행들은 "공사비 지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사미수금액에 대해 시공사인 풍림산업과 시행사간에 의견이 달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확하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시행사로 하여금 자금 지급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농협 관계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급해야 할 공사미수금액도 모르고 시행사의 동의도 없는데 자금을 무조건 집행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요구"라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공사비 지급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주채권은행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두 은행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다른 금융회사들이 다수의 힘으로 자금 집행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주채권은행이 책임을 두 은행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풍림산업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전자 어음 423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달 30일 만기가 돌아온 CP를 갚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고 이날 2차 상환마저 실패해 최종 부도를 맞았다. 법원은 앞으로 최소 3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풍림산업의 회생이나 파산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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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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