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검은돈은 '숨바꼭질'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과세 강화, 고액 자산가의 대응 등 최근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세무 정책, 자산 관리 트렌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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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4일 탈세혐의 대재산가 51명, 역외탈세혐의자 48명, 사채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짙은 인터넷 카페 8건 등 총 224건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이날 오전 10시 전국에서 동시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에 투입된 인원은 927명으로 전국 조사인력 4000여 명의 1/4수준이다. 가히 '탈세와의 전쟁', '지하경제와의 전쟁'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국세청이 공을 들인 기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마련이 사회적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본격적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시동을 건 것이다. 동시에 세원확대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자구책인 국세청의 세무조사 예봉이 편법으로 부를 증여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대재산가로 우선 향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등 771명을 조사해 1조1182억 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이번 대재산가 등에 대한 조사는 이전까지의 조사와는 동원되는 인원의 양 뿐 아니라 질과 성격 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세정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단순히 조세제도나 세정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국가행정이나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단순히 재원마련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신속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조기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역외탈세 등에 엄정한 과세와 더불어 불법사행산업, 사금융, 다단계판매 등에 대해 기관간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가조작이 날로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데 적발과 조사,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금융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합심해 신속한 조사와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세청은 3일 관세 부분의 지하경제 형성 행위에 대한 전략적 단속을 통해 향후 5년 간 9조8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관세조사 비율을 늘리고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에 대응하는 형법상 수사권 확보 노력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세청, 통계청 등과 함께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우선 관세조사 대상을 올해 0.15%에서 2017년까지 1%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고위험 기업군과 품목군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이전가격을 악용한 탈세와 국부유출 개연성이 높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세탁과 고세율 품목 저가 신고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 특별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에 대한 활용권한을 확대해 과세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 고의적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불성실납세자는 최대 3억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종전보다 60배 인상된 금액이다. 국세청은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과태료를 명령 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향후 5년간 28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현금영수증발급 의무 기준을 강화하고 대재산가와 고소득 전문직 등 탈세 혐의가 큰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대상 분야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관세청, 통계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우선 장부은닉, 서류조작, 거짓진술 등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60배 인상된다. 특히, 명령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반복 부과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 협력 의무를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하고 납세자 권리 및 협력 의무를 포함하는 납세자 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