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9.8조 확보"

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9.8조 확보"

김세관 기자
2013.04.03 10:00

3일 청와대서 업무보고 진행···외환범죄 형법상 수사권 확보 노력

관세청은 3일 관세 부분의 지하경제 형성 행위에 대한 전략적 단속을 통해 향후 5년 간 9조8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관세조사 비율을 늘리고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에 대응하는 형법상 수사권 확보 노력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세청, 통계청 등과 함께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우선 관세조사 대상을 올해 0.15%에서 2017년까지 1%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고위험 기업군과 품목군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이전가격을 악용한 탈세와 국부유출 개연성이 높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세탁과 고세율 품목 저가 신고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 특별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에 대한 활용권한을 확대해 과세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복잡해진 세율구조를 악용한 과다환급을 막기 위해 환급제도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무역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형법상 사기·횡령에 대한 수사권 확보 노력을 전개하는 동시에 수출입거래에 한정되던 외환검사권을 모든 용역과 자본거래까지 확대 해 단속 기반을 확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불량 먹거리와 불법 의약품 등의 밀반입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마약류 전담 조직을 확대·신설해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을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관실과 국제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책임컨설팅제를 도입하고, 지난 달 신설한 지하경제양성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월별·분기별 세수 모니터링을 통해 과제이행 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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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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