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검은돈은 '숨바꼭질'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과세 강화, 고액 자산가의 대응 등 최근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세무 정책, 자산 관리 트렌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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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이른바 '금융정보분석원(FIU)법'과 관련, "불필요하게 소비심리를 자극하거나 재산 증식 활동에 지장을 줘서 금융시장 혼란을 가속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배려를 해 달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기존 지하경제에 대한 제재 보다는 될 수 있으면 지하경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FIU법안은 금융위원회 산하 FIU가 보유한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과 각종 범죄혐의 거래를 보고하는 혐의거래보고(STR)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세청이 현금거래 상황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세금추징을 한다는 점에서 거액자산가들에게 '공포의 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칫 FIU법이 이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재산증식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한 것. 이 원내대표는 "요즘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해서 혼란과 우려가
지난해 연말 세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세법 개정안 중 하나가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연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간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합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 및 근로소득에 따라 일부 납세자들은 최고 세율(38%)이 적용될 수도 있어 법 개정 결정 후 금융권에 자산가들의 문의가 빗발치치기도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일 경우 연 3%의 금리가 적용되면 단순 계산으로 약 14억 원 가량의 예금을 가진 자산가가 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기준이 2000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연 3%의 금리를 기준으로 약 7억 원 이상의 은행 예금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납세의무가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로 5만 명 수준이던 과세 대상자가 최소 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 중이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늘면서 매년 300
역외탈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서서히 강화되고 있다. 신고대상이 예금에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되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단순 신고제의 성격을 넘어 해외금융계좌 과세를 통해 역외탈세 근절과 세입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처음 도입했다. 국내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으면 그 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세청은 도입 당시 역외탈세 방지와 세원기반 확충을 위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해 주고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세웠고 현재도 이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며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세 번째 해외금
정부는 그 동안 소액 주주의 주식 매매 양도는 비과세 하고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세율은 시세 차익의 30%(1년 이상 주식 보유 시 20%) 이다.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3%이상 혹은 주식가액 100억 원 이상을, 코스닥은 지분율 5% 이상 혹은 주식가액 50억 원 이상을 대주주의 기준으로 보고 과세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대주주의 기준이 대폭 내려간다. 코스피는 지분율 2% 이상 혹은 주식 가액 50억 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 4% 이상 혹은 주식가액 40억 원 이상으로 법이 바뀔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식을 팔고도 양도세가 비과세인 소액주주인 것처럼 차명으로 주식을 나눠 보유하고 있다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일부 대재산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회사의 150억 원 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재산가가 세금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80억 원을 갖고 다른 사람 명의
부동산실명제법과 달리 금융실명제법에는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미약하다. 이에 따라 합의를 통한 차명계좌 개설을 사실상 허용하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이 대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부족하나마 차명계좌에 대한 제제가 강화된다. 금융실명제법 상의 처벌 수위는 여전히 느슨하지만 상속·증여세법이 이들에게 과세철퇴를 내릴 수 있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상속·증여세법에 "차명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차명계좌 증여세 과세 기준이 '차명 자금을 명의자가 빼서 쓴 경우'에서 '차명 자금을 보유한 시점'으로 변경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차명계좌 예금을 인출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만 증여로 인정됐다. 그러나 새로운 문구의 추가로 차명계좌 예금을 실 소유자가 자신의 것으로 소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필수적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FIU법·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표발의)'의 국회 통과의 키를 정치권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은 금융위원회 산하 FIU가 보유한 2000만원 이상 CTR(고액현금거래보고)과 금융회사가 각종 범죄혐의 거래를 보고하는 STR(혐의거래보고)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액자산가들은 FIU법에 대한 공포감은 상당하다. 국세청이 자신들의 현금거래상황이 샅샅이 들여다보면서 세금추징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자신들의 거래현황을 들여다보면서 세금추징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경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의 체납, 탈법, 자금세탁 등이 국세청에 포착될 수도 있다. CTR은 2006년 501만 건에서 2011년 1131만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STR 건수도 2006년 2만4000여
국세청이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기업, 대재산가 등을 언급해 재계에도 칼을 대기 시작하면서 일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응해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을 수요처로 하는 금고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 미성년 주식보유자 조사하나 국세청은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증여한 대재산가 51명과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카페 등 8건 등 구체적인 대상도 공개했다. 이미 첫 번째 타깃인 식품업계 7위 동서그룹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동서그룹 오너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올렸는지 여부, 2010~2011년 사이 김상헌 회장과 장남인 김종희 상무간의 지분증여 과정과 계열사인 성제개발을 둘러싼 내부 거래 등이 집중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대기업의 미성년 주식보유자들이 국세청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예전에는 금고를 사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금고가 얼마나 튼튼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죠. 최근에는 오자마자 '여기 5만원권 얼마나 들어가요'라고 물어보는 분위기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맞물리면서 국내 주요 금고 업체의 판매량이 늘고 있다. 또 지폐계수기 판매도 대폭 증가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일금고제작은 올 3월 백화점에서의 금고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량 늘었으며 전달에 비해선 약 50% 급증했다. 선일금고제작 관계자는 "올 초 금고 판매량 증가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보다는 금고를 가구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난데다, 회사측의 홍보 강화를 통해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1932년 설립돼 8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신성금고 역시 올 초 금고 판매량이 지난해 말보다 20~30% 증가했다. 신성금고 관계자는 "5만원권이 생겨난 게 금고 판매량 증가의 주요 원인일 것
"백화점이죠? 금고 하나에 금괴 몇 개나 들어가나요?" 서울 시내 대형 백화점에 때 아닌 금고와 금괴(골드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전에 없던 금고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가 하면 고가의 금괴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15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골든듀의 금괴를 팔고 있는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은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총 15억5500만원 어치 금괴를 팔았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시가로 판매돼 매일 가격이 다르지만 1㎏의 경우 7000만원을 호가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0건 이상의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이달 들어 금괴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3000% 넘게 신장했다. 평소에는 판매율이 높지 않던 개인금고도 상황이 비슷하다. 롯데백화점 본점에 입점한 금고매장 '루셀'의 매출은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 287% 급증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개인금고를 팔기 시작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올해 1~3월 매출액이 입점 초기 3개월(작년 7~9월) 매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맞물리면서 국내 주요 금고 업체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선일금고제작은 올해 3월 금고 백화점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두 배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선일금조제작의 3월 판매량은 직전 월인 2월보다도 약 50% 증가했다. 선일금고제작 관계자는 "올초 판매량 증가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보다는 금고를 가구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난 데다 회사 측의 홍보 강화를 통해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1932년 설립돼 80년 이상의 업력을 자랑하는 신성금고 역시 올해 초 금고 판매량이 지난해 말보다 20~30%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성금고 관계자는 "5만원 권이 생겨난 게 금고 판매량 증가의 주요 원인일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 이슈로 인해 자산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 역시 한몫 거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대대적인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박근혜정부 주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숨은 재원을 찾아내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 다만 요란한 세무조사가 자칫 기업을 위축시키고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읽힌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범위와 기간을 늘려 정밀 조사를 실시, 지하경제 양성화가 본격 착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강행하면 기업을 위축시키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20~25%인 약 250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하지만 관세청 등 다른 부처도 경쟁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뛰어들고 있어 성실 납세 기업인이나, 자영업자들까지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지하경제 양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금융정보들이 여의도에서 세종로로 옮겨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위치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세종로 금융위 청사로 이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에서는 70여명 FIU 직원들의 사무실 용품 등을 비롯해 서버, 스토리지(저장장치) 등 250여대에 이르는 고가 전산장비들도 함께 옮겨진다. 특히 이들 전산장비에는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혐의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자료(CTR) 등 금융거래정보 6000만건이 저장돼 있다. 따라서 FIU는 중요 정보를 담고 있는 전산장비 인만큼, 이동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진동 특수 화물차 3대를 동원한다. 무진동 특수 화물차는 시속 약 30km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이동하며, FIU 직원들도 차량을 에워싸 사고에 대비한다. FIU는 금융위가 위치한 프레스센터 7층으로 들어가며, 주말에 걸쳐 사무실 정리, 전산장비 시범가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FIU 이사는 장소부족, 전산장비 이사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