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복지재원 28.5조 마련"···이달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 발족
앞으로 고의적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불성실납세자는 최대 3억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종전보다 60배 인상된 금액이다. 국세청은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과태료를 명령 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향후 5년간 28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현금영수증발급 의무 기준을 강화하고 대재산가와 고소득 전문직 등 탈세 혐의가 큰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대상 분야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관세청, 통계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우선 장부은닉, 서류조작, 거짓진술 등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60배 인상된다. 특히, 명령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반복 부과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 협력 의무를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하고 납세자 권리 및 협력 의무를 포함하는 납세자 헌장을 제정키로 했다.
반면, 불복 인용사실을 분석해 국세청 직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을 현행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강화한다. 귀금속, 웨딩관련업,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실물거래 과세인프라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현재 연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도 3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탈세 혐의가 큰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대상 분야로 선정한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자료상·불법사채업 등 세법·경제 질서 문란자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 변칙거래 등 음성적 탈세 △국내재산의 불법 해외유출, 해외소득 은닉 등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강화 분야로 정하고 면밀하게 관찰할 예정이다.
차장을 단장으로 총 74명으로 이뤄진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을 설치, 숨은 세원 발굴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이달 중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쟁점 사항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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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와 체납징수 등 노력세수 분야도 확대하기로 했다. 세수비중이 높은 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탈세 혐의가 클 경우 포렌식조사와 거래처조사,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조사실적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매출 1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43만 개)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공유를 통한 과세인프라 확충도 눈에 띈다. 금융자료를 탈세혐의 분석·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는 한편, 공조혐의가 있는 관련인의 금융거래 조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FIU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및 사후감시를 강화하고, 국회 등에 활용 결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약속했던 특별감찰조직을 국세청 본청에 신설해 세무조사 분야 비리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