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법안, 끝장 토론!
대기업 내부거래와 경제력 집중 억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논쟁을 다룹니다. 공정거래법 개정, 내부거래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현안을 분석합니다.
대기업 내부거래와 경제력 집중 억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논쟁을 다룹니다. 공정거래법 개정, 내부거래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현안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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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두고 24일 국회에 모인 전문가들이 팽팽한 찬반 토론을 펼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끝장 토론! 일감몰아주기 핵심 쟁점'을 열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현행법상 '불공정행위'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력집중'을 야기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핵심 쟁점. 현대차 그룹의 물류를 현대글로비스가, 광고를 이노션이 각각 도맡아 온 사례가 테이블에 올랐다. 박민식 의원은 "일반의 눈에서 보면 '현대차 그룹에서 광고물량을 완전히 몰아줬기 때문에 이노션이 (짧은 시간에) 업계 선두자리까지 왔으니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추천으로 참석한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무위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상승 교수는 "글로비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계열사간 거래(내부거래)'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것인지 여부는 제 3장의 경제력 집중 여부가 아니라 '경쟁제한성'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주최한 '끝장 토론! 일감몰아주기 핵심 쟁점' 토론회에 참석해 "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목적과 원리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주 교수는 "3장의 경제력 집중이란 말은 다의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법적 관점에서 단일한 개념이 없다"면서 "학문적 영역에서는 시장 집중, 산업 집중, 일반 집중, 소유 집중 등 4가지로 보는데 전 세계의 경쟁법이 관심을 두는 것은 시장집중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인위적 기업결합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이 제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쟁법은 기업결합을
이기종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24일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큰 사익편취행위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의 맥락을 벗어나서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초점을 맞춘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주최한 '끝장 토론! 일감몰아주기 핵심 쟁점'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이런 점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와 그 친족에 한해서 부당지원행위와 사업기회 유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경제력 집중 억제의 장(3장)에 신설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정입법안은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교수는 또 수정안에 포함된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라는 문구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로 수정 △부당지원행위의 새 유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가 가능한 상품 용역에 대하여 특수 관계인을 매개로 하는 거래를 추가하는 행위' 신설 △지원 객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과징금 형사처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내부거래는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법(상법)에서 규율할 사항으로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의 소관 밖"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주최한 '끝장 토론! 일감몰아주기 핵심 쟁점'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교수는 "경쟁법의 원칙은 분석 대상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비교 형량해, 전자가 후자 보다 큰 '부당한 행위'만을 규율하는 것"이라며 "계열사간 내부 거래는 그 자체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드물고 오히려 효율성 증대 효과가 상당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내부 거래로 인한 경쟁사업자에 대한 거래 거절, 물량 제한, 가격 인상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경쟁 사업자들이 대체거래 수단의 확보가 용이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어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4일 "경제력 집중 억제는 공정거래법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이를 목적으로 내부거래를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근거가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주최한 '끝장 토론! 일감몰아주기 핵심 쟁점'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재벌의 폐단을 깊이 인식한 일본의 경우도 경제력집중 억제를 1949년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중요 목적으로 설정하고 각종 규제를 도입했다"면서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1980년 12월31일 제정 당시부터 제1조(목적)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나열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별도로 '기업집단법'이 존재하거나 곧 제정될 예정이라면 당연히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규제 조항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지만 현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