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열 교수 "내부거래규제, 경쟁제한성에 맞춰야"

주진열 교수 "내부거래규제, 경쟁제한성에 맞춰야"

진상현 기자, 김성휘
2013.05.24 18:02

[끝장 토론! 일감몰아주기 법안 토론회]④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계열사간 거래(내부거래)'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것인지 여부는 제 3장의 경제력 집중 여부가 아니라 '경쟁제한성'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주최한 '끝장 토론! 일감몰아주기 핵심 쟁점' 토론회에 참석해 "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목적과 원리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주 교수는 "3장의 경제력 집중이란 말은 다의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법적 관점에서 단일한 개념이 없다"면서 "학문적 영역에서는 시장 집중, 산업 집중, 일반 집중, 소유 집중 등 4가지로 보는데 전 세계의 경쟁법이 관심을 두는 것은 시장집중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인위적 기업결합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이 제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쟁법은 기업결합을 사전 심사하는 등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산업 집중과 일반 집중은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걸로 불법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소유 집중과 관련해서는 "이는 상장기업에 대한 개인의 지배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해외의 한 연구에 따르면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37개국을 조사한 결과 소유 집중이 100 만점이라면 우리나라는 32 정도이고, 덴마크가 37, 스웨덴이 47, 핀란드는 49, 오스트리아는 53, 독일과 프랑스가 65가 나왔다"면서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북유럽에서 이를 건드리지 않는 것은 소유 집중 자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징역, 형사처벌까지 받는 대상이 된다"면서 "이처럼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합, 불법 판단기준을 삼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계열사간 거래를 반드시 3장에서 규제할 수밖에 없다면 기본으로 돌아가 경제력집중으로 규제하더라도 법안 문구를 경제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부당경쟁제한성 요건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특유한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문제가 반드시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경쟁법으로 규율할 사안 아니라 공정위 소관법률로 가칭 대규모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출자총액제한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3장 내용을 옮기고,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좀 더 새롭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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