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 토론! 일감몰아주기 법안 토론회]①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4일 "경제력 집중 억제는 공정거래법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이를 목적으로 내부거래를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근거가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주최한 '끝장 토론! 일감몰아주기 핵심 쟁점'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재벌의 폐단을 깊이 인식한 일본의 경우도 경제력집중 억제를 1949년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중요 목적으로 설정하고 각종 규제를 도입했다"면서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1980년 12월31일 제정 당시부터 제1조(목적)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나열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별도로 '기업집단법'이 존재하거나 곧 제정될 예정이라면 당연히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규제 조항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지만 현제 '기업집단법'이 없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제 5장(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 23조로 규제할 경우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 뿐 아니라 '공정거래저해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거래여도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를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저해 요건이 필요없는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지원 △정상가격과 차이가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순수 일감몰아주기 △회사 기회의 유용 등의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면서 "위의 모든 상황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들을 제 3장(기업결합의 제한과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정거래저해 요건'이 필요 없어지면 모든 내부거래가 금지된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 제11조 5를 보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거래 기회의 제공, 사업기회의 유용 등 세 가지 경우에만 내부거래가 금지된다"면서 "따라서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거나 허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해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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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상속과 관련해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가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양자는 별개의 목적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결코 이중 처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계열 분리를 이후에도 일감 몰아주기 관련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방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계열 분리한 다음 최소 몇 년 동안은 공정위가 보고를 받는 등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