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 토론! 일감몰아주기 법안 토론회]②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내부거래는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법(상법)에서 규율할 사항으로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의 소관 밖"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주최한 '끝장 토론! 일감몰아주기 핵심 쟁점'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교수는 "경쟁법의 원칙은 분석 대상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비교 형량해, 전자가 후자 보다 큰 '부당한 행위'만을 규율하는 것"이라며 "계열사간 내부 거래는 그 자체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드물고 오히려 효율성 증대 효과가 상당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내부 거래로 인한 경쟁사업자에 대한 거래 거절, 물량 제한, 가격 인상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경쟁 사업자들이 대체거래 수단의 확보가 용이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어 "'지원받는' 계열사가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부실임에도 불구하고 퇴출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사업자가 이를 바탕으로 약탈적 가격책정 등 경쟁제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그 자체로는 경쟁법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지원받는' 사업자가 독립법인이 아니라 '지원하는' 사업자의 다른 사업부라면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율 대상이 아니다"면서 "즉 독립법인인 계열사를 지원하건, 같은 회사에 속하는 사업부를 지원하건,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한데, 해당 사업자의 법인격에 따라서 규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원받는 사업자가 독립법인인가, 아니면 지원하는 회사의 사업부인가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주주 구성의 상이함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라며 "동일 회사의 사업부인 경우에는 '내부거래'로 인해 주주(및 채권자)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별도 회사(100% 자회사는 제외)인 경우에는 이해 상충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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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이처럼 내부거래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아니라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이므로 만약 공정거래법에서 회사법의 미비한 조항들이 완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규율한다면 5장(불공정거래 금지)이 아니라 3장(경제력 집중 억제)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5장에 더해 3장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5장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3장으로 이관/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법상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의 해석과 관련해, "'경제력 집중'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본이 아닌 타인의 금원을 지나치게 이용한' 계열사의 지배/확장만을 규제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현행 공정거래법은 혁신적 신제품/신기술의 개발, 원가 절감, 위험을 감수한 미래지향적 투자, 고객 만족도의 향상 등 '정당한 방법'을 통한 기업의 유기적인 성장과 이에 다른 '경제력 집중'은 문제시 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3장에서 내부거래를 규율할 경우 원칙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피해 계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때 해당 내부거래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지의 여부로 '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인 해결책"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영 판단'을 하였다면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