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 토론! 일감몰아주기 법안 토론회]③
이기종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24일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큰 사익편취행위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의 맥락을 벗어나서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초점을 맞춘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주최한 '끝장 토론! 일감몰아주기 핵심 쟁점'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이런 점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와 그 친족에 한해서 부당지원행위와 사업기회 유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경제력 집중 억제의 장(3장)에 신설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정입법안은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교수는 또 수정안에 포함된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라는 문구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로 수정 △부당지원행위의 새 유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가 가능한 상품 용역에 대하여 특수 관계인을 매개로 하는 거래를 추가하는 행위' 신설 △지원 객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과징금 형사처벌 상향 조정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을 종주국으로 하는 전통적인 경쟁정책은 개별 기업과 직접적 모자관계를 기반으로 한 미국식 지배구조하의 기업에 적합하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순환출자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기업집단이 존재하는 경제에서는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을 담보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다만 공정위의 수정안 중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용어를 쓰고 예외 규정을 둔 것은 지원행위의 원칙적 금지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수직계열화, 효율증진,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화 사유들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