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서민 증세' 논란
서민 증세, 담뱃값 인상, 상속세 등 최근 정부의 조세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다룹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증세 이슈를 분석해 국민적 관심사와 쟁점을 짚어봅니다.
서민 증세, 담뱃값 인상, 상속세 등 최근 정부의 조세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다룹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증세 이슈를 분석해 국민적 관심사와 쟁점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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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주의 교육비로 재산을 물려줄 때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령층의 자산 중 일부를 손주 세대의 교육비 지출로 순환시킴으로써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 체계의 무력화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담뱃세 및 주민세 인상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기시와 겹치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역시 대한민국에선 가난이 죄"라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담뱃세와 주민세 등 서민증세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나온 고소득층 수혜 정책으로
15일 오전 공식 출범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가 최근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아침소리'의 대변인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5분 국회 정론관에서 "'아침소리'가 오전 첫 모임을 갖고 △담뱃세 등 증세 문제 △국회 정상화 △국회선진화법 개정 △여야 건설적 대화 채널 다양화 필요성 등 현 국정의 주요 사안들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아침소리'는 최근 담뱃세, 자동차세 등 증세 문제에 대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설명을 촉구했다. 하 대변인은 모임에서 "담뱃세 인상은 대통령 공약과 상황이 달라져 있다"며 "증세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은 "연령 높으신 어른들은 담뱃값이 2만원이 돼도 끊을 수 없다"며 "이에 일각에서 싼 담배와 비싼 담배를 따로 팔자는 대안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하 대변인은 국회 정상화와 관련,
담배라는 게 참 묘하다. 끊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 수차례 금연시도는 사흘을 넘지 못했다. 술은 한 때 냄새맡기가 싫어져 2개월 이상 입에 대지 않은 적도 있었다. 안 마셔도 충분히 살 만 했다. 지금도 안 마시려고 들면 1년, 아니 평생 입에 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런데 담배는 의지나 자신감을 무력화한다. 눈을 뜨자마자 집 밖으로 나가 남들 시선을 피해 구석에서 한 대 물어야 하고, 수시로 니코틴을 요구하는 몸의 반응에 정신도 무릎을 꿇는다. "허튼 소리 말고 금연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위의 충고도 하늘하늘 퍼지는 연기와 특유의 담뱃내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몸에 해롭고, 가끔은 과다 흡연에 따른 적색경보가 몸에 울려도 손가락은 언제나 8.5㎝ 남짓한 담배가치를 향한다. 대학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배운 담배와의 인연도 20년을 훌쩍 넘었다. 담배를 입에 대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 담뱃값이 "참 싸다"고 생각해 왔다. 길거리 모퉁이에 수북이 쌓인 꽁초와 길을 걸
-정공법 아닌 '우회 시도', 국민 '부글부글' -전문가 "증세 필요성 인정, 공감대 얻어야" 정부가 ‘증세’를 택했다. “증세는 없다”고 1년 6개월을 되뇌였던 정부는 “결과적으로 증세로 볼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우회 증세’ ‘사실상 증세’ 등 포장을 하더라도 세금 올리는 것은 매한가지다. 경제 활력 저하에 따른 세수 감소, 재정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증세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면돌파 대신 '우회'를 택하고 있다. “거위털 뽑듯 세금을 뽑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거위 털 규모는 상당하다. 당장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2조8000억원 세수가 늘어난다.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1조4000억원을 더 걷는다. 이것만 4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월급쟁이 증세 논란을 불러왔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도 1조원 짜리 증세였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정리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5년 9466억원의 세수
내년부터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명문장수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더 확대된 안이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을 상속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재산총액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고 사전증여세의 경우 100억원까지 조세특례제도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소기업인들간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이같이 더 확대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30년 이상 가업을 건실히 운영하고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중견·중소기업 가운데 '명문장수기업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로 쓰도록 재산을 물려줄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그러나 이 경우 거액 자산가들의 부의 대물림을 한층 용이하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담뱃세와 주민세 등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는 증세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고소득층 수혜 정책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는 교육비를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된 돈을 모두 교육
정부가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이 사실상 증세 효과를 낸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담뱃값·주민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고위 관계자가 현 상황이 사실상 증세라는 점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실장은 다만 "증세 목적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했다는 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연 정책의 하나로 담배 가격을 올린 것이고 담배 가격을 올리려다 보니 담배 가격을 구성하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증세를 하려면 다른 정공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실장은 또 "현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금을 늘려온 부분이 있었다"며 "다만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눈에 띄는 증세가 없었던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증세는 소득세 측면에서 면세되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를 1~2만원으로 올리거나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긴 '지방세 개편방향'을 12일 발표해 국회 차원의 서민증세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인상 취지에 공감했지만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일축하며 비판에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하며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와 관련된 3개 법률의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재원 마련 등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개편안의 취지다. 새누리당은 만성 적자 수준인 지방재정 현실상 세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금 인상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그 폭이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제출되면 구체적 인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줄줄이 오른다. 논란이 됐던 부동산펀드 지방세 감면 일몰도 원칙대로 종료되는 등 지방세 감면 대상과 감면폭도 대폭 줄어든다. 카지노 등에 부과하는 레저세는 일단 부처 간 협의 결렬로 보류됐으나 서민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담배 값 상승과 더불어 지방세가 줄줄이 인상됨에 따라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에 비해 훨씬 높은 감면율도 단계적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주민세는 최소 1만원 이상으로, 자동차세는 오는 2017년까지 100% 오른다. 담배 가격 인상과 맞물려 담배소비세도 지금보다 366원 인상된다. 현행 주민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1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이 하한선을 내년에는 7000원, 2016년에는 1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전국평균 주민세는 4620원이다. 법
정부가 11일 내놓은 '담뱃값 인상' 방안은 크게 3가지 법안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위), 지방세법(안전행정위), 개별소비세법(기획재정위) 개정안. 소관 상임위는 복지위이지만, 나머지 법안이 안행위와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안대로 담배값 인상이 이뤄질 수 없다. 복지위의 경우 여야 모두 신중론을 펴고 있다. 안행위와 기재위의 경우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맞서는 모양새다. 여당은 담뱃세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서민 증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담당하는 안행위의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흡연자의 1년 평균 담배세가 57만원에서 130만원으로 폭탄투하된다”며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 생각 말고 재벌들의 세금이나 제대로 걷으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적은 금액이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세 확충으로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정부가 '담뱃값 인상' 카드를 빼들었다. 10년만의 인상이다. 정부가 내놓은 인상폭은 2000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국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야당은 '서민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도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인상폭이 1000∼1500원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여당 '신중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1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담뱃값이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2년 기준 43.7%인 성인남녀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세수는 2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담뱃값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서는 각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