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1000억원까지 세금無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1000억원까지 세금無

세종=김민우 기자
2014.09.14 20:15

증여세 과세에 대한 감면한도도 30억→200억까지 확대

내년부터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명문장수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더 확대된 안이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을 상속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재산총액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고 사전증여세의 경우 100억원까지 조세특례제도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소기업인들간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이같이 더 확대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30년 이상 가업을 건실히 운영하고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중견·중소기업 가운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경우 재산총액의 10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명문장수기업에 한해 증여세 과세에 대한 특례 적용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5억원은 공제한 뒤 5억원 초과분부터 30억원까지는 10%, 30억원초과분부터 200억원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식 200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8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31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명문장수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청이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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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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