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땅콩 리턴' 파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의 너트류 서비스를 문제로 비행기를 돌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갑질' 논란에서 시작한 사건은 칼피아, 항피아 연루까지 밝혀지면서 항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의 너트류 서비스를 문제로 비행기를 돌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갑질' 논란에서 시작한 사건은 칼피아, 항피아 연루까지 밝혀지면서 항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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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 최고위직 출신의 두 변호사가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에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9일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앞으로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달라는 촉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출신으로 알려진 이 변호사들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전화를 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윤리장전 제38조는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이나 전관관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장전 제28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소송위임장,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지방변호사회 등에 제출하지 않고 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두 변
서울 서부지법은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사건이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에 배당됐다고 8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 12부가 항소심 재판을 겸하고 있어 형사합의11부와 1:2 비율로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며 "순번대로 배당한 결과"라고 말했다. 첫 재판은 2~3주 이내에 시작돼 1심 판결은 빠르면 2개월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부를 맡고 있는 오성우 부장판사(47·연수원 22기)는 지난해 8월 강용석 변호사(46)가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 모욕 혐의로 기소된 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 쓴소리를 해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다. 오 부장판사는 최근에는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48) 등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도 사건이 형사합의 12부에 배당된데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검찰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를 기소하면서 증거인멸교사를 혐의를 제외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달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여승무원 등을 폭행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회항케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항공보안법 항공기항로변경죄·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추가했다. 관심을 모았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더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축소·은폐 과정을 조 전 부사장이 알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 상무가 사건 직후 박 사무장이 작성한 최초 보고서에 대해 삭제를 지시할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여 상무가 보고서를 지우라고 한 시점은 '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에 책임을 전가하고 국토교통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달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여승무원 등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회항케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항공보안법 항공기항로변경죄·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조사결과 조 전 부사장은 여 상무에게 지시성 질책을 해 결과적으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 상무에게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질책을 한 사실이 조사 왜곡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여 상무도 "지시한대로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땅콩회항' 논란으로 구속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부사장은 이날 신입거실에서 4∼5명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조 전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뒤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조 전부사장은 향후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생활하게 되고 기소 전까지는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며 검찰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조 전부사장이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독방 배정 가능성이 제기돼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서울남부구치소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독방 부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해 구치소 내 독방 배정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벌가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현재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쯤 독실로 옮겨갈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독거 수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수감된 다른 기업인들도 대부분 독거를 하고 있고 조 전 부사장도 원칙에 따라 독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고 규정하고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혼거수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이 같은 원칙에 근거해 조 전 부사장의 독실 배정이 재벌 3세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수용자 개인의 건강과 연령뿐 아니라 제반 상황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구속 수감된 가운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그의 "외모와 스펙에 대한 질투 때문"이라고 주장한 기고문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한 경제지에는 이같은 내용의 한승범 맥신코리아 대표의 기고칼럼이 실렸다. 한 대표는 이 칼럼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누리꾼들의 융단폭격에 비하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봉에 대한 비난은 애교 수준에 불과하다"며 "왜 누리꾼들은 조 전 부사장을 그토록 싫어하는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무엇보다도 조 전 부사장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원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미 명문 코넬대 호텔경영학 학사와 173cm의 늘씬한 키에 고현정을 연상시키는 수려한 외모는 모든 이의 부러움을 자아낼 만하다"며 "즉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대중의 시기·질투가 필요 이상의 공격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는 "여론의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지난 30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새해를 맞게 됐다. 31일 서울남부구치소에 따르면 전날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은 같은 날 수감된 신입 수용자 4~5명과 함께 구치소에서의 첫날밤을 보냈다. 신입거실은 처음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적응을 위해 3일간 머무르는 곳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곳에서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을 모두 보내게 된다. 남부구치소 관계자는 "신입 수용자는 구치소 생활 전반에 대해 교육받고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독방 혹은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로 배정된다"며 "조 전 부사장의 경우 내주 초 초쯤 배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거 여부는 법령에 규정돼 있고 재벌가 자제라고 해서 특혜가 제공되지는 않는다"며 "법령에 정해진 독거사유가 없다면 특별히 독거시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사진)가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 전 부사장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조 전무가 바로 사과를 했지만 대한항공 안팎으로 오너일가 경영에 대한 비판이 높은 가운데 발생한 일이어서 시선이 곱지 않다. 3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 전무는 조 전 부사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지난 17일쯤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시지는 전날인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때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무의 문자 내용은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복수'를 운운한 조 전무의 메시지로 비춰볼 때 조 전 부사장이 아직 사건에 대한 반성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조 전무가 "치기어린 잘못이었다"고 사과했다. 조 전무는 3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제 문자 내용 기사 때문에 정말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굳이 변명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 제 잘못이니까요"라고 사과했다. 이어 "치기어린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나부터 반성하겠다는 이메일을 직원들한테 보낸 것도 그런 반성의 마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빕니다 조현민 올림"이라고 적었다. 이날 아침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조 전무는 자신의 언니인 조 전 부사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지난 17일쯤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조 전 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주도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한겨레에 따르면 조현민 전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17일께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 때 제출된 수사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현민 전무가 누구에게 복수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조현민 전무는 ‘땅콩 회항’ 사건을 두고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라고 밝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수감됐다. 또 승무원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주도한 여모 대한항공 상무도 구속 수감됐다. 30일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병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11시 서울남부구치소 수감을 위해 검찰 청사를 나선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앞에 섰다. 현재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수차례 질문에 침묵을 이어가던 조 전 부사장은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항공기 탑승했던 승객과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