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실·혼거실 배정 여부는 내주 초쯤 결정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지난 30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새해를 맞게 됐다.
31일 서울남부구치소에 따르면 전날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은 같은 날 수감된 신입 수용자 4~5명과 함께 구치소에서의 첫날밤을 보냈다.
신입거실은 처음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적응을 위해 3일간 머무르는 곳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곳에서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을 모두 보내게 된다.
남부구치소 관계자는 "신입 수용자는 구치소 생활 전반에 대해 교육받고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독방 혹은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로 배정된다"며 "조 전 부사장의 경우 내주 초 초쯤 배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거 여부는 법령에 규정돼 있고 재벌가 자제라고 해서 특혜가 제공되지는 않는다"며 "법령에 정해진 독거사유가 없다면 특별히 독거시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